'클럽 미성년자 출입사건 무마' 청탁한 브로커 영장 청구

입력 2019-04-20 10: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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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강남 클럽의 미성년자 출입사건을 무마를 경찰에 청탁한 브로커에 대한 구속영장이 청구됐다.

서울지방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는 20일 브로커 A 씨에 대해 제3자 뇌물취득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경찰이 신청한 영장을 법원에 청구했다.

경찰은 2017년 12월 서울 강남 B 클럽의 미성년자 출입사건을 처리하던 중 수상한 점을 발견하고 수사해왔다. B 클럽은 클럽 아레나의 실소유주 강 모씨가 운영하는 또 다른 클럽으로 알려진 곳이다.

A 씨는 B 클럽의 미성년자 출입사건을 무마하기 위해 현직경찰관 2명에게 각각 수백만 원씩을 건넨 혐의를 받고 있다.

A 씨는 강남구에서 유흥업소를 운영하는 사업가로 서울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 C 경위를 통해 청소년 보호법 위반 사건을 담당한 서울 강남경찰서 D 경사에게 사건 무마를 청탁한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C 경위와 D 경사를 입건해 조사 중이며 뇌물 공여자인 클럽관계자 1명도 수사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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