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버닝썬 MD' 애나 영장 기각…“마약 유통 혐의 소명 부족”

입력 2019-04-19 21:45 수정 2019-04-21 17:03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연합뉴스)
(연합뉴스)

마약을 투약하고 유통한 혐의 등을 받는 서울 강남 클럽 버닝썬 MD(영업 담당자) A(일명 ‘애나’)씨의 구속영장이 기각됐다.

서울중앙지법 신종열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19일 “마약 투약 혐의는 인정되지만, 유통 혐의는 범죄사실에 포함되지 않았으며 소명도 부족하다”며 A씨의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신 부장판사는 이어 “A씨가 마약류 범죄로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과 A씨의 주거 현황 등을 고려하면 현 단계에서 구속의 필요성 및 상당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과거 버닝썬에서 손님을 유치하고 수수료를 받는 MD로 활동한 A씨는 버닝썬 VIP 고객들에게 마약을 판매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경찰 조사에서 A씨는 일부 마약류에 대해 양성 반응이 나오기도 했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망고빙수=10만 원…호텔 망빙 가격 또 올랐다
  • ‘눈물의 여왕’ 속 등장한 세포치료제, 고형암 환자 치료에도 희망될까
  • ‘반감기’ 하루 앞둔 비트코인, 6만3000달러 ‘껑충’…나스닥과는 디커플링 [Bit코인]
  • 이번에도 싹 쓸어버릴까?…또 천만 노리는 ‘범죄도시4’, 역대 시리즈 정리 [인포그래픽]
  • 올림픽 목표 금메달 10개→7개 →5개…뚝뚝 떨어지는 이유는 [이슈크래커]
  • 살아남아야 한다…최강야구 시즌3, 월요일 야구 부활 [요즘, 이거]
  • 단독 두산그룹, 3년 전 팔았던 알짜회사 ‘모트롤’ 재인수 추진
  • 기후동행카드, 만족하세요? [그래픽뉴스]
  • 오늘의 상승종목

  • 04.19 09:50 실시간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93,040,000
    • +2.12%
    • 이더리움
    • 4,509,000
    • +1.94%
    • 비트코인 캐시
    • 706,000
    • +3.22%
    • 리플
    • 735
    • +0.27%
    • 솔라나
    • 205,300
    • +5.23%
    • 에이다
    • 670
    • +1.67%
    • 이오스
    • 1,133
    • +4.62%
    • 트론
    • 161
    • -0.62%
    • 스텔라루멘
    • 163
    • +3.16%
    • 비트코인에스브이
    • 97,300
    • +0.99%
    • 체인링크
    • 20,250
    • +4.49%
    • 샌드박스
    • 644
    • +1.42%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