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출·혁신 중소기업 1년간 관세조사 유예 혜택

입력 2019-04-19 10: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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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청 관세조사 유예방안 시행

수출 중소기업과 혁신 중소기업도 1년간 관세조사 유예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된다.

관세청은 수출 중소기업의 활력을 제고, 일자리 창출 기업 지원을 위해 ‘2019년 관세조사 유예방안’을 마련해서 시행한다고 19일 밝혔다.

관세조사 유예제도는 성실 수출입기업이 관세조사 부담에서 벗어나 경영 활동에 전념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제도로, 2013년부터 시행하고 있으며 지난해엔 718개 기업이 관세조사 유예 혜택을 받았다.

그동안 일자리 으뜸 기업, 신설기업, 뿌리기술 전문기업 등과 함께 특별재난 지역이나 경기침체로 인한 고용위기 지역 소재 기업들이 주된 대상이었다.

올해부터는 수출 중소기업, 혁신 중소기업도 유예대상에 포함했다. 이와 함께 일자리 창출 계획이 있는 기업도 5월 24일까지 일자리 창출 계획서를 제출하면 관세조사 유예를 받을 수 있다.

일자리 창출 계획서는 관세청 홈페이지(www.customs.go.kr)에 제출하거나 우편 또는 방문 접수가 가능하며, 청년 근로자를 채용하는 기업엔 고용인원 산정 시 가중치를 부여한다.

올해 관세조사 유예대상으로 선정되는 기업은 올해 6월부터 내년 5월까지 1년간 관세조사를 받지 않게 된다. 다만, 탈세 행위가 확인되는 등 예외적인 경우에는 유예가 취소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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