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인득 사건 막을 수 있었다"…이재명 경기지사, 지자체 '강제입원' 法 언급

입력 2019-04-19 09: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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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경기도지사가 안인득 사건에 대해 유감을 표명했다.

지난 17일 이재명 지사가 SNS 게시글에서 진주 방화살인범 안인득의 범행에 대해 "막을 수 있었다는 데 동의한다"라고 입장을 밝혔다. 안인득의 정신질환 병력이 드러나면서 해당 글이 새삼 스포트라이트를 받는 모양새다.

이 지사는 안인득 사건과 관련해 "정신건강보건법상 정신질환자의 발견과 치료는 지자체장의 의무다"라면서 "필요 시 지자체장은 위험 가능성이 판단되는 정신질환자를 강제진단할 수 있고 전문의 2명 진단에 따라 강제입원시켜 치료할 수 있다"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만약 정신질환으로 인한 가해위험이 분명해 여러차례 민원을 냈는데, 지자체가 강제진단과 치료를 기피하여 정신질환자로 인한 피해가 발생했다면 책임져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한편 안인득은 범행에 앞서 이미 지난달에도 폭력적 행동을 보인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이에 그의 친형은 안 씨를 병원에 입원시키려 했지만 병원과 경찰, 검찰 등에서 이렇다할 조치를 하지 않은 것으로 전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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