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이나그레이트, 상장폐지 사유 발생...주권매매거래 정지

입력 2019-04-18 2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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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거래소 코스닥시장본부는 상장폐지 사유발생에 따라 차이나그레이트의 주권매매거래가 정지된다고 18일 공시했다. 주권매매거래 정지기간은 상장폐지에 대한 이의신청기간 만료일 또는 이의신청에 대한 상장폐지여부 결정일까지다.

이날 회사는 2018사업연도 감사보고서에서 감사의견으로 '의견거절'을 받았다고 별도로 공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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