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범죄 공무원 ‘OUT’

입력 2019-04-16 18:33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100만원 벌금형 퇴출·미성년자 대상 범죄자 공직 영구 배제

(연합뉴스)
(연합뉴스)
앞으로 모든 유형의 성범죄로 100만 원 이상 벌금형을 받은 공무원은 당연퇴직되고, 미성년자 대상 성범죄자는 공직에서 영구적으로 배제된다.

인사혁신처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국가공무원법 개정안과 관련한 하위법령(공무원고충처리규정·인사감사규정·공무원징계령)이 17일부터 시행된다고 16일 밝혔다. 이 개정안은 4월 17일 이후 저지른 범죄로 제재를 받는 사람부터 적용된다. 시행일 이전에 저지른 성범죄로 재판을 받고 있는 사람엔 종전 규정이 적용된다.

개정된 국가공무원법은 공무원 임용 결격 및 당연퇴직 사유가 되는 성범죄 범위를 ‘업무상 위력에 의한 간음·추행’에서 ‘모든 유형의 성폭력 범죄’로 확대했다. 또 기준이 되는 벌금형 기준을 종전 ‘300만 원 이상’에서 ‘100만 원 이상’으로 높이고, 임용 결격 기간도 종전 ‘2년’에서 ‘3년’으로 확대했다. 공무원시험준비생(공시생)이나 공무원 임용예정자도 성범죄로 100만 원 이상 벌금형을 받으면 3년간 공무원에 임용될 수 없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단독 ‘자율주행자동차법’ 만든다…정부, 법체계 손질 본격화 [K-자율주행 2.0 리포트]
  • 줄어드는 젊은 사장…골목경제 ‘역동성’ 약해진다[사라지는 청년 소상공인①]
  • 3高에 가성비 입는다...SPA 브랜드 ‘조용한 진격’[불황 깨는 SPA 성공 방정식]
  • 똑똑한 AI에 환자 더 불안해졌다…자가진단 시대의 역설 [AI 주치의 환상 ①]
  • 강남·여의도 잇는 '통로'는 옛말⋯동작구, 서남권 상업·업무 '거점' 조준
  • 신약개발 위해 ‘실탄 확보’…바이오 기업들 잇단 자금 조달
  • 코스닥 액티브 ETF 성적표 갈렸다…중·소형주 ‘웃고’ 대형주 ‘주춤’
  • ‘32만 전자·170만 닉스’ 올까…증시 요동쳐도 반도체 투톱 목표가 줄상향
  • 오늘의 상승종목

  • 03.13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106,657,000
    • +2.02%
    • 이더리움
    • 3,201,000
    • +3.96%
    • 비트코인 캐시
    • 688,500
    • +0.15%
    • 리플
    • 2,139
    • +3.68%
    • 솔라나
    • 135,500
    • +5.12%
    • 에이다
    • 397
    • +3.12%
    • 트론
    • 437
    • -0.68%
    • 스텔라루멘
    • 251
    • +2.87%
    • 비트코인에스브이
    • 22,410
    • -3.11%
    • 체인링크
    • 13,910
    • +3.73%
    • 샌드박스
    • 125
    • +3.31%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