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신테크, 최대주주 보호예수 이행조치 완료

입력 2019-04-15 16:51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한국거래소 코스닥시장본부는 화신테크가 최대주주의 보호예수 이행 조치를 완료했다고 15일 공시했다.

화신테크는 지난달 25일 최대주주 변경 사실을 공시했다. 변경 후 최대주주가 명목회사 또는 법령상 인·허가 또는 신고·등록 의무 등이 없는 조합인 경우 당해 최대주주 등은 코스닥시장 상장규정 제23조 제2항에 따라 소유 주식 등을 1년간 보호예수해야 한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SK하이닉스, 나스닥 데뷔 흥행…공모가보다 13%↑ 마감 [마켓핫]
  • 최태원 “SK하이닉스 美 상장, 꿈이 현실로”…AI에 수백억달러 투자
  • 곽노정 사장 "AI가 가는 곳마다 SK하이닉스도 함께할 것"
  • 다음주 코스피 6900~7900 전망⋯‘고점론’ 속 美 반도체 실적 시험대
  • '폭염 특보 확대' 전국 36도 찜통더위⋯제주는 비 시작 [날씨]
  • 뉴욕증시, SK하이닉스 데뷔 첫날 상승 마감…나스닥 0.29%↑ [종합]
  • 미·이란, 다시 강대강…트럼프 “끝났다” vs 이란 “배신 땐 총력 방어”
  • 지하철 수입 1위는 강남역…벚꽃 땐 잠실, 황금연휴 땐 홍대
  • 오늘의 상승종목

  • 07.10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95,683,000
    • +0.15%
    • 이더리움
    • 2,705,000
    • +1.08%
    • 비트코인 캐시
    • 368,500
    • +0.27%
    • 리플
    • 1,653
    • +0.43%
    • 솔라나
    • 116,200
    • -0.17%
    • 에이다
    • 252
    • +1.2%
    • 트론
    • 492
    • -0.2%
    • 스텔라루멘
    • 284
    • +0%
    • 비트코인에스브이
    • 20,020
    • +0%
    • 체인링크
    • 11,930
    • +0.42%
    • 샌드박스
    • 73.7
    • +0.16%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