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공사 직원 뺨 때린 40대 입건, "여행가방 무게 때문에…"

입력 2019-04-15 08: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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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은 기사 내용과 관계 없음.(연합뉴스)
▲사진은 기사 내용과 관계 없음.(연합뉴스)

항공사 직원 뺨을 때린 40대 여성이 입건됐다.

인천공항경찰단은 항공사 직원 뺨을 때린 혐의로 40대 여성 A 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15일 밝혔다.

A 씨는 전날 오전 7시 35분께 인천시 중구 인천국제공항 14번 출입고 인근 모 항공사 발권 부스에서 이 항공사 직원 B(25) 씨의 뺨을 한 차례 때린 혐의를 받고 있다.

가족과 함께 베트남으로 향하는 항공기에 탑승하려던 A 씨는 항공권을 발권하고 여행가방 무게를 측정하는 과정에서 B 씨와 시비가 붙었다.

B 씨는 A 씨의 여행가방이 기내 승객선 반입 기준 무게인 10kg을 초과해 추가 비용을 내고 화물칸에 실어야 한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A 씨는 "가방 무게가 기준을 초과하지 않는다. 다른 사람의 짐도 다 확인하라"며 항의했다. 이와 함께 A 씨는 옆에 있던 저울을 발로 차고 여권으로 B 씨의 어깨를 두 차례, 손등으로 뺨을 한 차례 때린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 조사 결과 A 씨는 일행과 14kg, 12kg짜리 가방 2개 등을 소지한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은 A 씨가 항공기 내에서 범행한 것이 아니라서 항공보안법 위반이 아닌 폭행 혐의로 입건했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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