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공사 직원 뺨 때린 40대 입건, "여행가방 무게 때문에…"

입력 2019-04-15 08:40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사진은 기사 내용과 관계 없음.(연합뉴스)
▲사진은 기사 내용과 관계 없음.(연합뉴스)

항공사 직원 뺨을 때린 40대 여성이 입건됐다.

인천공항경찰단은 항공사 직원 뺨을 때린 혐의로 40대 여성 A 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15일 밝혔다.

A 씨는 전날 오전 7시 35분께 인천시 중구 인천국제공항 14번 출입고 인근 모 항공사 발권 부스에서 이 항공사 직원 B(25) 씨의 뺨을 한 차례 때린 혐의를 받고 있다.

가족과 함께 베트남으로 향하는 항공기에 탑승하려던 A 씨는 항공권을 발권하고 여행가방 무게를 측정하는 과정에서 B 씨와 시비가 붙었다.

B 씨는 A 씨의 여행가방이 기내 승객선 반입 기준 무게인 10kg을 초과해 추가 비용을 내고 화물칸에 실어야 한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A 씨는 "가방 무게가 기준을 초과하지 않는다. 다른 사람의 짐도 다 확인하라"며 항의했다. 이와 함께 A 씨는 옆에 있던 저울을 발로 차고 여권으로 B 씨의 어깨를 두 차례, 손등으로 뺨을 한 차례 때린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 조사 결과 A 씨는 일행과 14kg, 12kg짜리 가방 2개 등을 소지한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은 A 씨가 항공기 내에서 범행한 것이 아니라서 항공보안법 위반이 아닌 폭행 혐의로 입건했다고 전했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내 새끼의 연애2’ 최유빈, 윤후와 최종 커플⋯"너무 소중하고 감사한 인연"
  • 진태현, '이숙캠' 하차에도 제작진과 끈끈한 우정⋯"오빠 대박 나길"
  • 5월 4일 샌드위치 데이, 다들 쉬시나요?
  • "담았는데 품절이라니"⋯벌써 뜨거운 '컵빙수 대전', 승자는? [솔드아웃]
  • “5월에는 주식 팔라”는 격언, 사실일까⋯2010년 이후 데이터로 본 증시 전망
  • [종합] 삼성전자 ‘역대 최대’…반도체 53조, 2분기도 HBM 질주
  • 근로·자녀장려금 324만 가구 신청 시작…최대 330만원 8월 지급
  • 연준, 금리 동결로 파월 시대 마무리…반대 4표로 내부 분열 부각[종합]
  • 오늘의 상승종목

  • 04.30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113,966,000
    • +0.69%
    • 이더리움
    • 3,372,000
    • +0.09%
    • 비트코인 캐시
    • 658,500
    • -1.57%
    • 리플
    • 2,042
    • -0.24%
    • 솔라나
    • 124,100
    • -0.16%
    • 에이다
    • 368
    • +0.55%
    • 트론
    • 488
    • +0.83%
    • 스텔라루멘
    • 237
    • -0.84%
    • 비트코인에스브이
    • 23,450
    • -0.64%
    • 체인링크
    • 13,600
    • +0%
    • 샌드박스
    • 108
    • -0.92%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