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리, ‘낙태죄’ 폐지에 소신 발언…“영광스러운 날이네요”

입력 2019-04-11 23:43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출처=설리SNS)
(출처=설리SNS)

헌법재판소가 낙태죄를 위헌으로 결정한 가운데 가수 설리의 소신 발언이 눈길을 끈다.

11일 오후 설리는 자신의 인스타그램을 통해 ‘2019_4_11_낙태죄는폐지된다’라는 해시태그를 게재했다.

이어 설리는 “영광스러운 날이다. 모든 여성에게 선택권을”이라는 글을 덧붙이며 이날 결정된 낙태죄 위헌에 대한 자신의 생각을 드러냈다.

한편 헌법재판소는 1953년에 도입된 낙태죄에 ‘헌법불합치’ 판결을 내렸다. 약 66년 만이다. 헌재는 형법 개정 시한으로 2020년 12월 31일을 제시했다. 그때까지는 현행법이 적용되지만 개정되지 않을 경우 2021년 1월1일부터 낙태죄 규정은 폐지된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무대를 뒤집어 놓으셨다…'국힙원탑' 민희진의 기자회견, 그 후 [해시태그]
  • [유하영의 금융TMI] 위기 때마다 구원투수 된 ‘정책금융’…부동산PF에도 통할까
  • 피해자 부모가 오히려 탄원서를…다양한 ‘합의’의 풍경 [서초동MSG]
  • 한화그룹, 우주항공·친환경 에너지 분야에서 미래 신규 사업 발굴 [R&D가 경쟁력]
  • '돈가뭄' 시달리는 건설사…은행 건설업 연체율 1% 넘었다
  • 단독 광주·대구 회생법원 신설 추진…전국 5대 권역 확대 [기업이 쓰러진다 ㊤]
  • 드라마 '눈물의 여왕' 마지막화…불사조 김수현, 김지원과 호상 엔딩
  • 잠자던 '구하라법', 숨통 트이나…유류분 제도 47년 만에 일부 '위헌' [이슈크래커]
  • 오늘의 상승종목

  • 04.29 09:40 실시간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90,341,000
    • -1.57%
    • 이더리움
    • 4,685,000
    • -0.26%
    • 비트코인 캐시
    • 675,500
    • -2.31%
    • 리플
    • 733
    • -2.01%
    • 솔라나
    • 197,400
    • -3.47%
    • 에이다
    • 659
    • -2.8%
    • 이오스
    • 1,128
    • -3.01%
    • 트론
    • 174
    • +0.58%
    • 스텔라루멘
    • 161
    • -3.01%
    • 비트코인에스브이
    • 93,850
    • -3.4%
    • 체인링크
    • 19,770
    • -3.94%
    • 샌드박스
    • 642
    • -2.87%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