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바이오텍, 감사의견 '적정'…"전기 재무제표 재작성"

입력 2019-04-08 18: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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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스닥 상장사 차바이오텍이 8일 2018년 사업보고서를 제출하고 감사의견 '적정'을 받았다.

외부감사인인 안진회계법인은 이날 감사의견 '적정'을 부여하면서 2017년도 및 2016년도 재무제표와 포괄손익계산서 등을 재작성했다고 밝혔다.

차바이오텍은 지난달 22일 사전신고를 통해 사업보고서 제출 기한을 1일에서 이날로 늦췄다. 회사 측은 제출 지연에 대해 "당기 재무제표에 대한 감사 진행 과정에서 발생한 연결범위 변경 및 회사의 전기 재무제표 재작성 등으로 인해 감사자료가 지연제출되고 있다"고 설명한 바 있다.

안진회계법인은 감사의견을 통해 "개발 중인 무형자산 및 무형자산 손상차손의 과대계상과 경상연구개발비 과소계상 등의 회계처리 오류에 대해 수정 반영했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2017년, 2016년, 2015년 기준 회사의 순자산은 각각 177억3800만 원, 293억1200만 원 및 232억500만 원 감소했다. 2017년 당기순손실은 115억7400만 원, 2016년 당기순이익은 61억700만 원 각각 감소했다.

차바이오텍의 비상장 투자조합에 대해서는 종속기업으로 판단했다. 주석에 따르면 "당사 및 당사의 종속기업은 솔리더스성장사다리스타트업펀드에 대한 의결권의 37.5%만을 보유하고 있으나 단독 업무집행사원으로서 피투자자에 대하여 지배력을 보유하고 있다"며 종속기업이라는 결론을 내렸다.

미래창조펀드IBKC-솔리더스 바이오세컨더리 투자조합, KB-솔리더스글로벌 헬스케어 펀드, 솔리더스-고창농식품프로젝트투자조합에 대해서도 지분율에 무관하게 유의적인 영향력을 보유하고 있다고 판단했다.

차바이오텍의 감사인은 삼정회계법인에서 안진회계법인으로 바뀌었다. 전년도 감사보고서에 대한 문제는 당시 감사를 맡았던 삼정회계법인이 금융당국의 징계를 받을 수 있는 사항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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