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도맘 도왔다고 보기 어렵다"…강용석 '자유의 몸' 되기까지

입력 2019-04-05 1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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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용석 변호사가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받고 풀려났다.

5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8부(부장판사 이원신)는 사문서위조 등 혐의로 기소된 강용석 변호사에 대한 항소심에서 징역 1년을 선고한 1심과 달리 무죄를 선고했다. 강 변호사가 파워블로거 '도도맘' 김미나씨 관련 소송 서류를 위조한 혐의로 1심에서 법정구속된지 163일 만이다.

재판부는 "김 씨 입장에서 피고인의 가담 정도를 부풀려 가벌성을 줄이려 했을 가능성도 있다"라면서 "강용석 변호사가 의심스러운 상황에서도 서류 위조를 용인했다고 보기 어렵다"라고 판결 배경을 설명했다.

한편 앞서 강용석 변호사는 김씨와의 불륜설이 불거진 뒤 조씨가 자신을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하자, 이를 취하시키기 위해 김씨와 함께 사문서를 위조해 행사한 혐의로 기소된 바 있다. 김씨는 2015년 4월 조씨의 인감도장을 몰래 갖고 나와 ‘인감증명 위임장’을 작성하고 인감증명서 발급을 신청한 것으로 조사됐다.

강 변호사는 이와 관련해 "김씨가 계속 합의 될 것이라고 했고 그날 합의가 됐다길래 소송 취하서를 냈다"면서 "무리하게 소송 취하서를 낸다고 될 것이 아니라는 것을 안다"라고 1심에서 혐의를 부인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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