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달 2회 이상 법안심사…‘일하는 국회법’ 국회 통과

입력 2019-04-05 13: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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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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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상임위원회의 법안심사를 정례화하는 내용의 ‘일하는 국회법’이 국회를 통과했다.

국회는 5일 본회의를 열고 이같은 내용의 ‘국회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개정안은 국회 내 각 상임위에 소관 법률안 심사를 분담하는 두 개 이상의 소위원회를 두고 소위는 매월 2회 이상 열도록 정례화 하는 것이 골자다.

문희상 국회의장은 상임위의 법안심사를 정례화해 일하는 국회를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하고, 지난해 8월 이같은 법률 개정은 국회 운영위원회에 제안했다.

국민 전자청원시스템을 도입하는 내용의 국회법 개정안도 본회의를 통과했다.

의원의 소개를 받아 청원하는 현재의 제도는 유지하되 일정 기간, 일정 수 이상의 국민의 동의를 받으면 전자문서로 청원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핵심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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