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량용 공기청정기 9개 중 4개는 효과 없어”

입력 2019-04-04 16:32 수정 2019-04-04 18: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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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시민모임 안전성 시험 조사결과

(츨처 소비자시민모임)
(츨처 소비자시민모임)
자동차 내 미세먼지를 제거하기 위해 사용하는 차량용 공기청정기의 절반가량이 공기 청정 효과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소비자단체인 소비자시민모임은 시중에서 팔리는 차량용 공기청정기 9개 브랜드의 성능과 내장필터에 대한 유해물질 안전성 시험을 진행한 조사 결과를 4일 발표했다.

단위 시간당 오염 공기 정화량인 공기청정화능력(CADR)을 비교한 결과, 9개 가운데 4개 제품이 0.1㎥/분 미만으로 공기청정 효과가 별로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같은 처리 능력은 생산자 모임에서 제정한 단체표준의 소형공기청정기 청정능력 범위인 0.1∼1.6㎥/분에 못 미치는 수준이다.

제품별로 보면 ‘필립스 고퓨어 GP7101’의 단위시간당 청정화능력이 0.25㎥/분으로 가장 높았다.

‘아이나비 아로미에어ISP-C1’, ‘에어비타 카비타 CAV-5S’, ‘크리스탈 클라우드’, ‘알파인 오토메이트 G’ 등 4개는 0.1㎥/분 미만으로 공기청정 효과가 없었다.

제품에 공기청정화능력을 표시한 5개 가운데 3개는 실제 능력이 표시치의 30.3∼65.8% 수준에 불과했다.

차량 내 발생하는 악취 및 휘발성 유기화합물(VOCS)의 제거능력을 보면 9개 제품 중 7개가 유해가스 제거율이 기준(60% 이상)에 못 미치는 4∼23%에 그쳐 유해가스 제거 효과가 미미했다.

또 ‘에어비타 카비타’, ‘알파인 오토메이트G’, ‘크리스탈클라우드’ 등 음이온식 차량용 공기청정기에서는 오존이 발생해 밀폐된 차량 내부에서 사용할 때 주의가 필요했다.

소비자시민모임은 오존과 관련해 기준치 이하라 하더라도 실내에 누적되는 경향이 있고, 밀폐된 차량 내부에서 장기간 노출 시 호흡기 등에 피해를 줄 수 있다고 우려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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