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참여한 ‘승용차마일리지’ 회원에 총 1억7800만 원 준다

입력 2019-04-01 1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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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게티이미지뱅크)
(출처=게티이미지뱅크)

올해 총 7회 발령된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기간에 자가용을 운행하지 않고 이에 동참한 서울시승용차 마일리지 회원 차량이 5만9461대에 달한 것으로 나타났다.

1일 서울시에 따르면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가 발령된 1월 14일 승용차 마일리지 회원 차량 6082대가, 2월 22일 6673대, 3월 6일은 1만632대가 자가용 미운행에 참여했다.

서울시는 비상저감조치에 참여한 승용차 마일리지 회원에게 마일리지 총 1억7800만 포인트(1포인트=1원)를 4월 중순 지급할 예정이다.

‘서울시 승용차 마일리지’는 평소보다 자동차 운행을 줄여 주행거리를 감축하면 감축률(또는 감축량)에 따라 최대 7만 원(1년 기준)을 지급하는 제도다.

김연지 서울시 에너지시민협력과장은 “서울시는 대기오염 저감을 위한 시민 대상 인센티브 사업으로 승용차 마일리지를 운영하고 있다”며 “차량 운행을 줄여 환경 개선에 기여하는 것은 물론 기름값도 절약하고 인센티브도 받는 승용차 마일리지에 많은 참여를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서울시는 자가용 운행을 자제하는 미세먼지 저감책 참여율을 높이기 위해 4월 한 달간 ‘신규 회원 모집 특별 이벤트’를 추진한다. 해당 기간 승용차 마일리지 회원으로 가입하면 모바일 기프티콘과 3000포인트를 추가 지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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