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래소 "신한, 주권 상장폐지 이의신청서 제출"

입력 2019-03-27 18: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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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거래소는 신한이 주권 상장폐지 관련 이의신청서를 제출했다고 27일 공시했다.

거래소는 이의신청을 받은 날부터 20일(영업일 기준) 이내에 상장공시위원회를 개최해 주권의 상장폐지 여부 등을 심의하며, 심의일부터 3일 이내에 상장폐지 여부 등을 결정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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