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H, 민간건설주택 매입약정방식 매입 공고

입력 2019-03-26 09: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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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매입임대주택 공급 확대를 위해 민간건설주택 매입 약정방식의 매입공고 및 접수를 시작했다고 26일 밝혔다.

민간건설주택 매입 약정방식은 LH가 민간사업자의 건축 예정 또는 건축 중인 주택(다가구ㆍ다세대)에 대해 건축완료 전 매입약정을 체결한 뒤 준공 후 매입해 매입임대주택으로 활용하는 사업이다.

매입임대주택은 기존 주택을 매입해 생계ㆍ의료급여 수급자, 보호대상 한부모가족, 주거지원 시급가구, 장애인 등에게 임대하는 사업이다. 임대 조건이 저렴해(시세의 30% 수준) 최소한의 주거비로 기존 생활권에 계속 거주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LH는 주거복지 로드맵에 따른 매입임대 공급물량 확대 등 정부 정책 목표에 부응하기 위한 사업방식 다각화의 일환으로 이번 민간건설주택 매입약정 제도를 도입했다.

매입 지역은 전국을 대상으로 한다. 매입 대상은 세대별 주거전용면적 85㎡ 이하인 다가구ㆍ다세대ㆍ연립주택 등이다. 접수 후 서류심사 및 현장조사 등을 거쳐 매입심의위원회에서 매입 대상 주택을 선정한다.

다음 달 1일부터 필요 물량 확보 시까지 연중 수시로 접수하며, 전국 LH 지역본부 내 주거복지사업부에서 방문 접수로만 신청 가능하다.

한편, LH는 전국 주요 도시에서 민간 중소 건설업자 등을 대상으로 사업 설명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29일 오후 2시에 경기도 성남시에 위치한 LH 경기지역본부 1층 대강당에서 첫 설명회를 개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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