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성 치주염 치료와 관리, 미루면 안 되는 이유

입력 2019-03-25 14:15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치과 외래 내원 1순위인 국민 만성질환 치주염은 보통 중장년층에서 흔하게 발생한다. 그러나 최근에는 20, 30대와 같은 젊은 층의 발생환자가 늘어나면서 치주질환에 대한 치료와 관리법에 관심도가 증가하고 있다. 치주 질환이란, 치아를 받치고 있는 잇몸과 치주인대, 골조직에 염증이 생기는 것으로 흔히 풍치라고도 불린다.

이는 크게 치은염과 치주염으로 나눌 수 있다. 먼저, 치은염은 잇몸에만 국한된 상태인 가벼운 치주질환을 말하며 비교적 회복이 빠르다. 이에 더 나아가 잇몸과 잇몸 뼈까지 질환이 진행된 것을 치주염이라고 하는데, 만성 치주염은 양치할 때마다 피가 나는 증상, 잇몸이 자주 붓고 구취가 나는 증상, 치아의 뿌리 부분이 들어나 보이는 증상 등이 나타난다.

최동훈 대전 용문연세치과 대표원장은 "치아에 형성되는 플라크(plaque)라는 세균막이 질환의 원인일 수 있다. 플라크를 제거하지 않을 경우 단단해지면서 치석으로 이어지는데, 플라크와 치석이 쌓이게 되면 잇몸이 치아로부터 떨어지게 되고, 이로 인해 틈이 벌어지면서 치아와 잇몸 사이에 치주낭이 형성된다"라면서, "염증이 계속해서 진행될 경우 잇몸과 치아의 사이가 더욱 벌어지게 되고 치조골과 치주인대가 파괴되어 결국에는 치아가 흔들려 발거해야 하는 경우가 발생한다"고 전했다.

이어 "만성 치주염을 방치할 경우 구강 전체의 문제를 야기할 수 있어 정기적인 치아 검진으로 적절한 시기에 치료가 이루어져야 한다”라고 덧붙였다.

지난 2017년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진료비 통계지표를 보면, 65세 이상의 외래 진료비 중 가장 많은 부분을 차지하는 것이 치아 및 지지구조의 기타장애이다. 치주질환 초기에 병원을 방문할 경우 치아 주위의 치석과 치태를 제거하는 치석제거술과 잇몸 하방의 치석, 치태를 제거하는 치은연하 소파술로 대부분 치료할 수 있다.

그러나 질환이 심각하게 진행되었을 경우, 잇몸을 절개하고 파괴된 치조골을 재생하는 치주재생수술을 시행하기도 한다. 치주질환은 물론 임플란트 주위의 염증을 예방하고 치료하는데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치태 조절이다. 때문에 식사 후 올바른 칫솔질을 통해 치주질환의 원인이 되는 세균들을 바로 제거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또 담배…근무 중 자리 비움 몇 분까지 이해 가능한가요 [데이터클립]
  • 일본은행, 엔저에도 금리 동결…엔ㆍ달러 156엔 돌파
  • 2024 호텔 망고빙수 가격 총 정리 [그래픽 스토리]
  • 민희진 "하이브, 사람 이렇게 담그는구나…날 살린 건 뉴진스"
  • 연이은 악수에 '와르르' 무너진 황선홍호…정몽규 4선 연임 '빨간불'
  • [컬처콕] "뉴진스 아류" 저격 받은 아일릿, 낯 뜨거운 실력에도 차트 뚫은 이유
  • 하이브, '집안 싸움'에 주가 5% 급락…시총 4000억원 추가 증발
  • "KB금융, 홍콩 ELS 보상 비용 8630억…비용 제외 시 호실적"
  • 오늘의 상승종목

  • 04.26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91,827,000
    • +0.75%
    • 이더리움
    • 4,694,000
    • +4.59%
    • 비트코인 캐시
    • 691,500
    • -0.14%
    • 리플
    • 751
    • +0%
    • 솔라나
    • 204,700
    • +3.38%
    • 에이다
    • 678
    • +1.95%
    • 이오스
    • 1,165
    • -1.6%
    • 트론
    • 174
    • +0.58%
    • 스텔라루멘
    • 166
    • +1.84%
    • 비트코인에스브이
    • 97,100
    • +3.13%
    • 체인링크
    • 20,630
    • -0.29%
    • 샌드박스
    • 665
    • +2.15%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