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규 인터넷전문은행 자본규제, 2022년까지 유예

입력 2019-03-24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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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원회가 새로 설립되는 인터넷전문은행에 대한 자본규제 적용 시기를 늦춘다.

금융위는 2020년 신규설립 예정인 인터넷전문은행에 대한 바젤Ⅲ 자본규제 적용을 2022년까지 유예한다고 24일 밝혔다. 바젤규제란 국제적으로 통용되는 은행재무건전성기준이다. 유예기간 동안은 바젤I을 적용한다. 2023년부터 2025년까지는 단계적으로, 2026년부터 전면도입한다.

유동성커버리지 비율(LCR)은 2020년 80%, 2021년 90%으로 높인 뒤, 2022년부터 100% 이상을 적용한다. 순안정자금조달 비율(NSFR)과 레버리지 비율은 2022년까지 유예한다. 2023년부터는 각각 100% 이상, 3% 이상을 적용한다.

금융위 관계자는 “신규인가를 받은 인터넷전문은행의 경우 경영안정화까지 적응기간이 필요하다”며 “관련 규정 개정을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금융위는 일반은행과 앞서 설립된 인터넷전문은행에 바젤Ⅲ 규제를 도입할 때도 적응기간을 부여했었다.

금융위는 27일부터 5월 7일 사이에 ‘은행감독규정’과 ‘금융지주회사감독규정’을 변경 예고할 계획이다. 이후 규제개혁위원회 심사와 금융위 의결 등을 거쳐 5월 중에 시행하는 것이 목표다.

(출처=금융위원회)
(출처=금융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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