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전, 필수유지협정 노사 자율 체결

입력 2008-07-08 10: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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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연재해 등으로 비상발생시 쟁의행위 중지하고 업무복귀

한국전력과 전국전력노조는 최근 노사관계 현안 및 이슈가 되고 있는 필수유지업무 협정을 전력분야 필수공익사업장 중 최초로 노사간 자율적 교섭을 통해 체결했다고 8일 밝혔다.

이에 따라 조합의 쟁의행위시에도 송전, 변전 및 배전부문의 전력운영 수준을 평상시와 같이 정상운영 할 수 있게 됐다.

필수유지업무의 범위는 ▲지역전기공급 업무 ▲전력계통보호 관련 업무 ▲배전설비 감시·제어와 긴급 계통전환업무 등 7개 업무이며, 인원유지비율은 필수유지 대상직무 근무자의 59% 수준으로 결정했다.

문호 한전 사장 직무대행과 김주영 전력노조위원장은 협정체결 인사말을 통해 "수개월에 걸친 어려운 교섭과정에서도 노와 사가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성실하게 교섭에 임한 결과"라며 "앞으로도 대화와 타협을 통한 상생의 노사관계 발전을 위해 상호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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