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록뱀 “데코앤이 의견거절로 경제적 손실 없어”

입력 2019-03-22 13: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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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환사채 담보 에이나인미디어 주식 100% 질권 실행

드라마 제작사 초록뱀은 의류회사 데코앤이에 의견거절 사유가 발생함에 따라 60억 원 규모의 42회차 전환사채에 대해 담보로 받은 에이나인미디어 주식 100%를 질권 실행한다고 22일 밝혔다.

초록뱀 관계자는 “데코앤이 기한이익 상실에 따라 에이나인미디어 주식 담보를 실행, 데코앤이 42회차 전환사채 60억 3000만 원을 상환받는 데 문제없다”며 “에이나인미디어가 100% 자회사로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예능제작을 담당하는 에이나인미디어와 드라마를 제작하는 초록뱀미디어와 유기적 시너지를 창출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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