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여순사건' 71년 만에 재심 개시 결정

입력 2019-03-21 14: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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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서 없어도 선고된 이상 판결 성립"

1948년 전남 여수와 순천에서 구체적인 범죄 증명 없이 반란 혐의로 군법회의를 열어 수백명의 민간인을 사형한 이른바 '여순사건'의 재심이 진행된다.

대법원 전원합의체(전합)는 21일 내란 및 국권문란죄 혐의로 사형을 선고받은 장모 씨 등 3명에 대한 재심결정 재항고심에서 재심개시를 결정한 원심을 확정했다.

장 씨 등은 1948년 11월 국군이 반란군으로부터 순천을 탈환한 직후 광주호남계엄지구사령부 호남계엄지구 고등군법회의에서 내란죄, 국권문란죄로 사형을 선고받아 사형당했다.

이 사건은 진실ㆍ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위원회가 군과 경찰의 무리한 연행과 불법 수사로 438명의 민간이 살해당했다고 결론 내면서 재조명됐다.

1심은 "장 씨 등이 불법으로 체포 구속돼 사형당했다고 봄이 상당하다"며 재심 청구를 받아들였다.

이에 검찰이 당시 판결서도 없고 유족의 주장만으로 불법 수사가 있는지 단정하기 어렵다고 항소했으나 2심 재판부도 1심 판단을 유지했다.

전합은 "여순사건 당시 군경에 의한 민간인들에 대한 체포ㆍ감금이 일정한 심사나 조사도 없이 무차별적으로 이루어졌음을 알 수 있다"며 "피고인들의 연행 과정을 목격한 사람들의 진술도 이에 부합한다"고 판단했다.

이어 "판결서가 발견되지 않았으나 판결이 선고된 이상 판결은 성립한 것"이라며 "판결서 원본은 국가가 작성하고 보존할 책임이 있다"고 지적했다.

전합 판결로 71년 만에 다시 열리게 될 여순사건 재판은 광주지법 순천지원에서 진행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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