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년간 제자 성폭행 교사 징역 9년 확정…대법 "가중처벌 적법”

입력 2019-03-21 12:00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중학교에 입학한 제자에게 수년간 성폭력을 저지른 30대 교사에게 실형이 확정됐다.

대법원 1부(주심 권순일 대법관)는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서모(36) 씨의 상고심에서 징역 9년을 선고하고 20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 5년간 아동ㆍ청소년 관련기관 등의 취업제한을 명령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고 21일 밝혔다.

2013년 지방의 한 중학교에서 기간제 교사로 있던 서 씨는 그해 입학한 A(당시 13세) 양에게 4년간 반복적으로 성폭력을 가한 혐의로 기소됐다. 서 씨는 결혼 후에도 지속적으로 범행을 저질러 온 것으로 조사됐다.

1심은 “피고인은 자신을 믿고 의지하는 피해자의 취약한 심리 상태와 요구를 거스르기 어려운 처지를 악용했다”며 “범행 횟수와 태양, 피고인이 교사로서 학생을 보호할 의무를 위반하고 신뢰를 저버린 점 등에 비추어 죄질이 매우 무겁다”며 법정형의 2분의 1일을 가중해 징역 9년을 선고했다.

이에 서 씨는 범행 당시 담임이 아닌 기간제 교사였던 만큼 형량 가중은 법리를 오해한 것이라며 항소했다.

그러나 2심은 “초ㆍ중등학교의 교사는 모든 학생이 성범죄의 피해자가 되지 않도록 보호하고 교육할 의무를 부담한다”면서 “교사가 학생의 담임교사나 수업이나 학생지도를 담당하는 교사가 아니라고 해서 달리 볼 것이 아니다”며 1심 판단이 옳다고 봤다.

대법원도 “법정형을 2분의 1까지 가중한 원심판결 이유를 관련 규정과 적법하게 채택된 증거들에 비추어 보면 법리를 오해하거나 죄형 법정주의를 위반한 잘못이 없다”고 판단했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트럼프, 호르무즈 연합 둘러싸고 동맹 불만…“나토도 한국도 필요없다”
  • 사모대출發 숨은 부실 수면 위로…‘제2의 금융위기’ 도화선 되나 [그림자대출의 역습 上-①]
  • 뉴욕증시, 국제유가 급등에도 소폭 상승...나스닥 0.47%↑
  • 서울 아파트 실거래가 1월 1.59%↑…토지거래허가 신청은 2월 30% 줄어
  • 40兆 넘보는 전립선암 치료제 시장…K바이오도 ‘도전장’
  • 스페이스X 상장 임박에 국내 수혜주 '방긋'…90% 넘게 오른 종목도
  • 항공사 기장 살해범, 고양→부산→울산 도주 끝 검거
  • ‘금단의 땅’ 서리풀, ‘한국판 실리콘밸리’로 도약 [서울 복합개발 리포트 ⑨]
  • 오늘의 상승종목

  • 03.18 13:26 실시간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109,701,000
    • -0.17%
    • 이더리움
    • 3,448,000
    • +0.94%
    • 비트코인 캐시
    • 694,000
    • -0.72%
    • 리플
    • 2,257
    • -0.88%
    • 솔라나
    • 139,600
    • +0.79%
    • 에이다
    • 430
    • +1.9%
    • 트론
    • 450
    • +2.74%
    • 스텔라루멘
    • 260
    • +0.78%
    • 비트코인에스브이
    • 22,950
    • -0.17%
    • 체인링크
    • 14,560
    • +0.69%
    • 샌드박스
    • 130
    • +0%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