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보어드바이저 투자일임계약 자본요건 40억→15억 원

입력 2019-03-20 18:24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금융위원회가 20일 정례회의에서 로보어드바이저를 활용한 비대면 투자일임계약 체결자기자본 요건을 폐지하는 금융투자업규정 개정안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이전에는 로보어드바이저를 통해 비대면으로 투자일임계약을 체결하려면 40억 원 이상의 자기자본이 필요했다.

이번 개정으로 투자일임업자 자기자본 요건 15억 원을 충족하면 별도의 추가 자기자본 없이 로보어드바이저를 활용한 비대면 투자일임계약 체결이 가능하게 됐다.

개정안은 1월 입법 예고한 사안으로 고시일인 이날부터 시행된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네팔 경찰 "티베트서 또 댐 붕괴"⋯구조 대원도 대피
  • 홈플러스 “회생 인가, 공익채권자 동의가 관건...파산 시 피해 가중”
  • "주민 동의 없는 공급 안 돼"⋯과천·태릉·용산 곳곳서 주민 반발
  • 빙하 붕괴가 마을 삼켰다…네팔·티베트 대홍수, 392명 사망·1468명 실종
  • '현실 공포' 네팔·티베트 대홍수, 빙하의 습격 [이슈크래커]
  • 코스피, 외인ㆍ기관 2.4조 ‘팔자’에 1.8% 하락 마감⋯삼전닉스 3~4%↓
  • 대법관 재제청 놓고 靑-法 충돌…인선 갈등 ‘2라운드’
  • HD현대重 노조, 9월 2일 7시간 부분파업 돌입 결정
  • 오늘의 상승종목

  • 08.28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109,730,000
    • -0.75%
    • 이더리움
    • 3,445,000
    • -1.68%
    • 비트코인 캐시
    • 364,300
    • -2.33%
    • 리플
    • 1,953
    • -1.56%
    • 솔라나
    • 146,600
    • +1.59%
    • 에이다
    • 288
    • -3.03%
    • 트론
    • 470
    • +1.08%
    • 스텔라루멘
    • 253
    • -2.32%
    • 비트코인에스브이
    • 23,050
    • -2.54%
    • 체인링크
    • 16,190
    • -1.16%
    • 샌드박스
    • 50.91
    • +5.19%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