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자진신고 감면제 담합 적발 효과 좋다"

입력 2008-07-07 15: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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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5년 제도 개선 이후 큰 폭 증가...'배신자' 우대 시각 버려야

공정거래위원회가 올해로 시행 11년째를 맞고 있는 자진신고자 감면제도를 통해 담합 적발과 관련 효과를 보고 있다고 7일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지난 1999년 도입 이후 올해 상반기까지 리니언시 제도를 통해 부과된 담합과 관련 과징금 부과 건수는 36건으로, 전체 카르텔 관련 과징금 부과 건수 159건의 22.6%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전체 담합 과징금 부과건수 대비 리니언시 제도로 적발한 담합 과징금 부과 건수는 지난해 37.5%(24건 중 9건)에서 올 상반기 75%(8건 중 6건)로 큰 폭 증가했다.

또 담합 전체 과징금액 가운데 리니언시 제도를 통해 부과된 과징금액은 지난해 2214억원(72.1%)에서 올 상반기 633억원(56.4%)를 기록하는 등 이 제도 도입 이후 총 1조2294억원의 과징금 부과금액 중 절반에 가까운 5183억원(42.2%)을 기록했다.

특히 2005년 제도가 개선된 이후에는 이 제도를 통한 담합 적발 건수와 과징금액은 더욱 증가했다. 2005년부터 현재까지 과징금이 부과된 카르텔 사건수 및 과징금액 대비 리니언시 제도를 적용한 사건수와 과징금액은 각각 35.4%와 65.8%로 과거에 비해 큰 폭 늘었다.

2005년과 2007년 이후에 자진신고자 감면은 공동행위 입증에 필요한 증거를 제공한 업체 중 1순위 조사개시 전 자진신고자나 조사개시 후 조사협조자의 경우 시정명령이나 과징금을 면제해 주고 2순위 신고자나 협조자의 경우에도 시정명령과 과징금을 50%까지 감해주는 제도다.

우리나라는 공정위의 자진신고자에 대한 비밀보호 의무를 법률로 규정해 자진신고를 최대한 유도하고 있다.

이 제도는 지난 1996년 12월 도입한 후 이듬해 4월까지는 연평균 1건에 불과할 정도로 활용실적이 미미했지만 2005년 4월 자진신고자 감면 비율을 기존 75%이상(1순위자)에서 완전 면제 등으로 개선하면서 연평균 8건 정도로 활용실적이 급증했다.

2005년 이후 개선된 제도를 활용해 공정위는 4개 굴삭기와 지게차 제조 판매사들이 2001~2004년까지 4년 동안 판매가격을 담합해 정부기관이 발주하는 입찰에서 순번을 정해 낙찰받은 것과 관련해 2005년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483억원을 부과했다.

2003년 6월 시내전화 번호이동제 시행을 앞두고, KT는 기존 요금을 유지하고, 하나로텔레콤은 요금을 인상하면, KT가 2007년까지 매년 자신의 시장점유율을 하나로텔레콤에게 1.2%씩 이관해주기로 합의한 사실을 적발해 2005년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1152억원을 부과했다.

8개 제분사들이 2000년부터 2006년까지 6년간 밀가루 공급물량과 가격을 담합한 사실을 적발해 2006년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435억원을 부과했다.

지난해 3개 제당사들이 1991년부터 2005년까지 14년간 설탕 출고량과 가격을 담합해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511억원을 부과했다.

석유화학 업체들이 기초원료부터 중간원료, 합성수지, 합성섬유, 합성고무 등 전분야에 걸쳐 판매가격, 판매물량 등을 담합한 것과 관련 지난해와 올해 각각 두차례씩 모두 4차례에 걸쳐 총 1115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한 바 있다.

이 제도를 통해 장기간 유지됐던 카르텔의 전모를 밝히는 데 일조하는 성과를 거뒀다는 게 공정위 평가다.

하지만 공정위는 이 제도를 통한 카르텔 적발성과가 알려지면서 사회적 인식이 많이 개선됐으나 아직도 '배신자'를 우대하는 제도라는 비판적 시각도 존재함으로 인해 제도 활성화를 가로막는 요인이 되고 있다고 평가했다.

공정위 유희상 카르텔정책국장은 "법률적 측면에서 본다면 자진신고는 다른 사업자를 밀고하는 행위가 아니라 스스로의 위법행위를 신고하는 자수에 유사한 행위다"며 "자진신고가 이뤄지면 담합의 기반인 사업자간 신뢰가 붕괴되어 카르텔이 완전히 시정될 뿐 아니라, 다시 카르텔을 결성하기 어려워지는 효과가 있다"고 전했다.

이어 "이 제도는 기업에게 인센티브를 주어 적극적으로 신고를 유도하고 신고한 기업에게는 최대한 협조를 얻어낼 수 있어야 활성화 될 수 있다"며 "카르텔 관련 자진신고자의 경우 비밀보호 의무를 법률로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자진신고자의 신원이나 제보내용 등은 철저히 비밀이 보장된다"고 강조했다.

한편, 현재 전세계 29개국이 자진신고자 감면제도를 도입해 운용하고 있다.

미국은 지난 1997년부터 2004년까지 전체 담합에 부과한 총 20억달러의 벌금액 가운데 90%를 이 제도를 통해 적발·부과했고 일본 역시 2006년부터 현재까지 179건의 신청이 이뤄질 정도로 활발히 운용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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