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사조대림, 금감원 정밀회계감리 타깃된 이유는?

입력 2019-03-18 18:28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특수관계자 거래 주석 기재 누락…합병일정 차질 가능성

사조대림이 금융감독원으로부터 정밀 회계 감리를 받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조사 결과에 따라 사조대림과 사조해표의 합병에 문제가 불거질 수 있는 상황이다.

18일 금융투자업계와 금감원에 따르면 사조대림은 2018년 8월 이후 금감원으로부터 회계 감리를 받고 있다. 발빠르게 움직인 사조대림은 올해 1월 17일 자사 재무제표를 검토과정에서 2017년 공시된 감사보고서를 비롯해 사업보고서의 재무제표 중 주석사항을 정정했다. 금감원 제재 경감을 고려한 조치로 풀이된다.

주목할 점은 금감원의 통보 시점이다. 금감원은 2019년 1월 사조대림에 정밀감사대상 및 자료제출요구서(특수관계자 거래주석 기재 누락 및 금액 불일치내역) 제출을 통보했다. 정밀감사 기간 및 결과 확정 통보시점은 금감원의 조사 결과에 따라 결정될 전망이다.

문제가 된 부분은 계열사인 사조 아메리카(Sajo america)와의 내부 거래 미기재다. 거래 금액도 상당해 금감원의 주요 검사 대상으로 거론되고 있다. 회사 내부에선 자진 정정공시한 내용 외에도 추가적으로 해당 감리대상 재무제표의 정정 사안이 발생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우려되는 점은 △과징금 또는 증권발행제한 △감사인지정 △대표이사 및 담당임원 해임권고 △회사(임직원 포함) 검찰고발 등의 조치를 받을 수 있다는 사실이다. 금감원 기본조치 사항에 따르면 최고 1단계 과실에 해당될 경우에는 증권발행제한 6월, 감사인지정 2년 및 담당임원 해임권고 등의 조치를 받게 되며, 최하 5단계 과실의 경우에는 주의 조치를 받게 된다.

특히 금감원이 중과실 이상 조치를 취할 경우, 증권발행제한에 해당되며 합병 일정에 차질을 빚을 수 있다. 금감원이 관련 사안을 고의로 판단하게 된다면 △과징금 또는 증권발행제한 12월 △감사인지정 3년 △대표이사 및 담당임원 해임권고 △회사(임직원 포함) 검찰고발 등의 조치까지 받을 수 있다. 사조대림도 사업보고서를 통해 이같은 사실을 인지하고 합병 및 회계감리와 관련해 투자자들에게 위험을 알리고 있다. 회사 내부에선 고의성이 없는 만큼 과실에 해당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이투데이 ‘2027 테크 퀘스트’ 10월 개최⋯대한민국 AI의 미래를 묻다
  • 코스피, 7000선 '고지전' 수성…외국인 2.7조 '팔자'·개인 9000억 '사자'
  • 결국 아이폰도 참전…듀오와 폴드 '폴더블폰의 역사' [이슈크래커]
  • 스트레이 키즈 "바모스!" 외치더니⋯K팝, 라틴 리듬 제대로 탔다 [엔터로그]
  • "집 보여주면 돈 내라"⋯공인중개사 '임장비' 법적 근거 논란
  • 송파까지 꺾였다…강남 3구 집값, 일제히 뒷걸음질
  • ‘아이폰 듀오’ 잘 팔리면 삼성도 웃는다⋯폴더블 ‘적과의 동침’
  • 용혜인, 사퇴론 일축…“의원·장관 겸직 법이 허용”
  • 오늘의 상승종목

  • 09.10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105,701,000
    • -1.51%
    • 이더리움
    • 3,342,000
    • -1.18%
    • 비트코인 캐시
    • 331,900
    • -5.44%
    • 리플
    • 1,873
    • -3.15%
    • 솔라나
    • 137,400
    • -2.62%
    • 에이다
    • 289
    • -3.34%
    • 트론
    • 463
    • +0.87%
    • 스텔라루멘
    • 245
    • -4.3%
    • 비트코인에스브이
    • 21,860
    • -4.54%
    • 체인링크
    • 16,050
    • -2.61%
    • 샌드박스
    • 48.64
    • -7.39%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