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공공부문 승용차 '2부제' 실시

입력 2008-07-06 11:33 수정 2008-07-06 11: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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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고유가 1단계 조기 발동...건물 실내온도 27도로 조정

정부는 6일 국제유가 급등에 따라 오는 15일부터 공공부문 승용차 홀짝제를 시행키로 하는 등 150달러를 넘어설 때 발동할 예정이었던 1단계 위기관리 조치를 앞당겨 시행키로 했다.

정부는 이날 오전 총리공관에서 한승수 국무총리 주재로 관계장관 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초고유가 대응 에너지 절약대책'을 마련했다.

정부는 먼저 유가가 안정될 때까지 현재의 공공부문 승용차 요일제를 홀짝제(2부제)로 전환키로 했다. 승용차 홀짝제는 1988년 서울 올림픽 개최 기간 시행된 바 있다.

정부는 또 관용차 운행의 30%를 감축하고, 현행 관용차량 1만5300대의 절반을 2012년까지 경차.하이브리드차로 바꾸기로 했다.

건물 적정 실내온도도 여름철 26도 이상, 겨울철 20도 이하로 운영하고 있지만 이를 여름철 27도, 겨울철 19도로 각각 1도씩 조정하고, 엘리베이터 사용제한도 `4층 이하 금지, 5층 이상 격층 운행'으로 강화키로 했다.

이와 함께 기념탑, 분수대 교량 등 공공시설물에 설치된 경관조명 시설의 사용을 금지하고 일반도로와 고속도로 과다조명 구간 가로등은 심야시간(밤 11시∼다음날 일출)대에는 소등키로 했으며 공무원들이 야간 근무를 할 때에는 스탠드 등을 사용토록 했다.

정부는 7일 중앙정부 43개, 지방자치단체 272개, 교육청 199개, 공공기관 운영법에 따른 305개 기관 등 모두 819개 공공기관에 `고유가에 따른 공공기관 에너지 절약강화' 총리 특별지시를 시달할 예정이며 청와대는 자체적으로 에너지 절약대책을 시행한다.

정부는 민간부분에 대해선 에너지 자율절약 대책을 적극 권장하되 원유수급에 중대한 차질이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 강제조치로 전환하는 방안을 검토키로 했다.

권장사항은 ▲승용차 자율요일제 전국 확대 ▲대기업 통근버스 사용 및 카풀제 확대 ▲유흥음식점 야간영업시간 단축 ▲대중목욕탕 격주 휴무 ▲주유소.LPG 충전소 등 자동차연료 소매업소의 옥외간판 및 조명 사용자제 ▲대형점포 및 자동차 판매업소 조명의 영업시간 외 사용자제 ▲네온싸인 등 옥외광고물과 골프장 조명 사용자제 등이다.

또 시민단체 캠페인 등을 통해 적정 냉난방 온도(여름철 26도 이상, 겨울철 20도 이하)를 준수할 수 있도록 유도하는 한편, 대규모 업무용 건물에 대해선 토론회, 여론조사 등을 거쳐 법적제한 근거를 마련하고 위반시 과태료를 부과하는 방안을 검토키로 했다.

이와 관련, 정부는 민관합동 비상대책위를 구성해 에너지 절약 이행조치, 원유수급 동향을 점검하고 공공기관 에너지 사용제한과 민간부분 에너지절약 강제조치 도입 등을 검토해 나가기로 했다. 비상대책위는 총리, 민간인사를 공동위원장으로 하고 관계부처 장관, 각계 인사들로 구성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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