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선위, 회계처리기준 위반 에스제이엠에 과징금

입력 2019-03-13 2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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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실현이익을 과소제거해 자기자본을 부풀린 에스제이엠이 금융당국으로부터 5000만 원 이상의 과징금을 부과받았다.

금융위원회 산하 증권선물위원회는 13일 정례회의를 열고 회계처리기준을 위반하여 재무제표를 작성ㆍ공시한 에스제이엠 등 3개사에 대하여 과징금 부과, 감사인지정 등의 조치를 의결했다.

증선위에 따르면 에스제이엠은 연결재무제표 상 미실현이익을 과소제거해 자기자본을 과대계상했다. 또한 특수관계자와의 거래에 대해 주석에 기재하지 않았다. 증선위는 에스제이엠에 과징금 5600만 원과 감사인지정 1년을 조치했다.

증선위는 이와 함께 회계처리기준을 위반한 에스제이엠홀딩스, 카스에 대해서도 제재를 의결하고 감사 과정에서 회계감사기준을 위반한 회계법인과 소속 공인회계사에 대해 감사업무 제한 등의 제재를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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