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법농단' 기소 현직 법관 6명 재판 배제

입력 2019-03-08 14: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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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승태 전 대법원장 시절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에 연루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현직 판사들이 재판에서 배제됐다.

8일 대법원에 따르면 김명수 대법원장은 이번 기소 등에 따른 1차 조치로 지난 5일 기소된 현직 법관 8명 중 정직 상태인 2명을 제외한 나머지 6명에 대해 15일부터 8월 31일까지 ‘사법연구’를 명했다.

대법원은 이들이 받게 될 재판의 공정성에 대한 우려 등을 감안해 사법연구 장소를 서울법원종합청사가 아닌 사법연수원 등으로 지정했다.

대법원은 “이번 조치는 유례없이 국민적 관심이 집중된 사안과 관련해 형사재판을 받게 될 법관이 계속해서 재판업무를 맡는다는 사실 자체만으로도 사법부 및 재판에 대한 국민의 신뢰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각계의 우려를 무겁게 받아들여 이루어진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번 조치와 별도로 대법원은 기소 및 비위사실이 통보된 법관들에 대한 징계청구, 재판업무 배제 여부 등을 신속하게 검토해 결정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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