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위 과장 광고 9개 토지분양사업자 시정조치

입력 2008-07-03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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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는 분양대상 토지 인근의 개발계획 등에 대해 사실과 다르게 허위 과장 광고를 한 9개 토지분양사업자에 대해서 시정조치 했다고 3일 밝혔다.

공정위가 이번에 시정조치한 9개 사업자는 중앙영농조합법인, 한솔영농조합법인, (주)철원도시개발, (주)포유아이비젼, (주)동도아이엔에스, (주)파로호랜드, 대한토지건설(주), (주)케이앤로이홀딩스, 한국조림영농(주) 이다.

시정명령과 함께 중앙영농법인에게는 과태료 100만원을 부과했고 그외 8개사에 대해서는 경고조치했다.

공정위에 따르면 중앙영농조합법인, 포유아이비젼, 케이앤로이홀딩스, 동도아이엔에스리조트․물류단지, 레저타운, 인터체인지 등의 건설 계획이 없거나 내부검토 단계임에도 불구하고 마치 존재하거나 확정된 것처럼 허위 과장 광고했다.

또한 철원도시개발은 분양대상 토지가 임야임에도 불구하고 마치 평야지대의 토지를 분양하는 것처럼 허위 광고했다.

대한토지건설은 분양대상 토지의 대부분은 전원주택의 건축이 불가능함에도 모두 가능한 토지인 것처럼 허위 광고했다.

한솔영농조합법인, 파로호랜드는 분양대상 토지에서의 택지식 분할은 허용되지 않고 있음에도 분할도를 광고에 게재해 분할이 이루어진 것처럼 허위 광고했다.

한국조림영농은 분양대상 토지에 식재되어 있는 기존 수목의 벌채가 불가능해 수종갱신을 할 수 없음에도 수종갱신으로 약재나무를 식목할 것처럼 허위 광고했다.

또한 9개 토지분양사는 광고를 함에 있어 중요정보고시에서 규정하고 있는 '분양대상 토지의 소재지, 지목, 지번 및 면적' 등 중요정보 항목을 광고에 포함시키지 않았다.

공정위 관계자는 "일반 소비자들에게 토지분양광고의 실상을 정확히 알려 줌으로써 분양사업자의 허위․과장 광고로 인한 소비자의 피해를 사전에 예방할 수 있게 됐다"며 "토지분양시장에서 올바른 분양광고행위가 이루어질 수 있는 계기가 마련될 것"으로 기대했다.

이어 "토지분양광고의 경우 소비자들이 해당 지방자치단체를 통해 광고내용의 사실여부를 쉽게 확인할 수 있다는 점에서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소비자 스스로 꼼꼼히 살펴봐야 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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