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고유가로 경영애로 사업자...부가세 납부연장 가능"

입력 2008-07-03 12:00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유가상승으로 기업경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업자는 최대 9개월간 부가가치세 납부연장이 가능하다.

국세청은 3일 ‘2008년 1기 부가가치세 확정기간’ 동안 고유가, AI, 서해안 기름유출 등으로 사업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납세자들을 위해 납부기한 연장, 환급금 지급기간 단축 등으로 세정지원에 나선다고 밝혔다.

이번 신고 대상은 개인 446만명, 법인 48만명 등 총 494만명으로 이들은 올해 1월1일부터 6월30일의 소득분을 신고해야 한다.

납부기간은 오는 25일까지다.

서윤식 국세청 부가세과장은 “납세자가 보다 쉽고 간편하게 신고의무를 이행할 수 있도록 전자신고시스템을 개선하고 신고관련서식 및 기재사항을 간소화했다”며 “전자신고를 할 경우 1만원의 세액공제 혜택도 받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계란밥·라면도 한번에 호로록” 쯔양 ‘먹방’에 와~탄성⋯국내 최초 계란박람회 후끈[2025 에그테크]
  • 대만 TSMC, 美 2공장서 2027년부터 3나노 양산 추진
  • 李 대통령 “韓 생리대 가격 비싸”…공정위에 조사 지시
  • 황재균 은퇴 [공식입장]
  • 일본은행, 기준금리 0.25%p 인상⋯0.75%로 30년래 최고치
  • '신의 아그네스' 등 출연한 1세대 연극배우 윤석화 별세⋯향년 69세
  • 한화오션, 2.6兆 수주 잭팟⋯LNG운반선 7척 계약
  • 입짧은 햇님도 활동 중단
  • 오늘의 상승종목

  • 12.19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131,001,000
    • +0.47%
    • 이더리움
    • 4,410,000
    • +2.56%
    • 비트코인 캐시
    • 874,000
    • +8.71%
    • 리플
    • 2,802
    • -0.43%
    • 솔라나
    • 187,700
    • +1.3%
    • 에이다
    • 547
    • -0.55%
    • 트론
    • 416
    • +0.24%
    • 스텔라루멘
    • 327
    • +2.83%
    • 비트코인에스브이
    • 26,730
    • +2.26%
    • 체인링크
    • 18,560
    • +0.38%
    • 샌드박스
    • 174
    • +1.16%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