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고유가로 경영애로 사업자...부가세 납부연장 가능"

입력 2008-07-03 12:00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유가상승으로 기업경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업자는 최대 9개월간 부가가치세 납부연장이 가능하다.

국세청은 3일 ‘2008년 1기 부가가치세 확정기간’ 동안 고유가, AI, 서해안 기름유출 등으로 사업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납세자들을 위해 납부기한 연장, 환급금 지급기간 단축 등으로 세정지원에 나선다고 밝혔다.

이번 신고 대상은 개인 446만명, 법인 48만명 등 총 494만명으로 이들은 올해 1월1일부터 6월30일의 소득분을 신고해야 한다.

납부기간은 오는 25일까지다.

서윤식 국세청 부가세과장은 “납세자가 보다 쉽고 간편하게 신고의무를 이행할 수 있도록 전자신고시스템을 개선하고 신고관련서식 및 기재사항을 간소화했다”며 “전자신고를 할 경우 1만원의 세액공제 혜택도 받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2027 테크 퀘스트'가 대한민국 AI의 미래를 엽니다
  • 이우석·김제덕·김우진, 인도 꺾고 남자 단체 금메달 [아시안게임]
  • 청년도 중장년도 '이것'…세대 벽 넘은 1위 자격증은? [데이터클립]
  • 최태원 회장, SK 지분 9440억원 매각⋯재산분할 자금 마련
  • 오세훈 ‘여론조사 대납’ 항소심 징역 1년6개월 구형, 특검 “법질서 신뢰 훼손”
  • 삼성전자, 분기 영업익 100조 실적이 감동 줄까…고점보다 24%↓
  • 국내 증시 보합 마감⋯삼전닉스 자사주 1.5조 ‘사자’ 지속
  • 1.9조원 KF-21 공대공 미사일 사업자 곧 선정…한화 vs 현대로템·LIG ‘진검승부’
  • 오늘의 상승종목

  • 10.02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116,809,000
    • +1.28%
    • 이더리움
    • 3,683,000
    • +0.55%
    • 비트코인 캐시
    • 431,400
    • -0.25%
    • 리플
    • 2,050
    • +1.28%
    • 솔라나
    • 163,600
    • +0.06%
    • 에이다
    • 365
    • +10.27%
    • 트론
    • 454
    • -0.44%
    • 스텔라루멘
    • 302
    • +3.42%
    • 비트코인에스브이
    • 27,430
    • +1.22%
    • 체인링크
    • 19,120
    • +0.26%
    • 샌드박스
    • 98.22
    • -3.71%
* 24시간 변동률 기준

Web3 레이더

  • 주목 펀딩
    • 1 Ripple $500M
    • 2 World OTC $52.5M
    • 3 Morpho $175M
    • 4 Arc $222M
  • 인기 프로젝트
    • 1 Stonk 인기지수 306
    • 2 Infinity Ground 인기지수 292
    • 3 Dolphin 인기지수 272
    • 4 zipcoin zk 인기지수 268
  • 토큰 언락 임박
    • HumidiFi $12.8M · 유통량 113% D-65
    • Capricorn $19.5M · 유통량 53% D-18
    • Scroll $2.5M · 유통량 51% D-17
    • DAOBase $580K · 유통량 43% D-13
Source fr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