길원옥 할머니, 위안부 합의 문서 공개 호소 “진실 밝혀야”

입력 2019-03-07 16:53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길 할머니, 합의 문서 공개 소송 재판부에 호소문 제출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인 길원옥 할머니가 지난달 28일 서울 종로구 서울도시건축센터에서 열린 3·1운동 100주년 기념 '기록 기억 : 일본군 '위안부' 이야기, 다 듣지 못한 말들' 전시회 개관식에서 노래를 부르고 있다.(연합뉴스)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인 길원옥 할머니가 지난달 28일 서울 종로구 서울도시건축센터에서 열린 3·1운동 100주년 기념 '기록 기억 : 일본군 '위안부' 이야기, 다 듣지 못한 말들' 전시회 개관식에서 노래를 부르고 있다.(연합뉴스)
위인부 피해자 길원옥(92) 할머니가 한일 위안부 합의문서 공개 청구 소송을 심리하는 재판부에 위안부 합의의 진실을 밝혀달라고 호소했다.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민변) 송기호 변호사는 7일 자신이 외교부를 상대로 제기한 정보 비공개 처분 취소 소송을 심리 중인 서울고법 행정3부(재판장 문용선 부장판사)에 길 할머니의 호소문을 제출하고 이를 언론에 공개했다.

길 할머니는 자필 호소문에서 “13살에 일본에 의해 끌려가 말할 수 없는 고문을 당했다”라며 “이제 92세로, 죽기 전에 꼭 진실을 밝히기를 원한다”고 호소했다. 이어 “일본이 위안부 문제의 진실인 강제 연행을 인정했는지를 국민이 알게 해 주시길 간절히 호소한다”고 덧붙였다.

길 할머니는 호소문을 전달하면서 건강이 허락하는 한 모든 활동을 하도록 노력할 것을 약속한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송 변호사는 12·28 합의 과정에서 ‘위안부 강제연행’ 문제와 관련해 협의한 문서를 공개하라”며 2016년 2월 외교부를 상대로 소송을 냈다. 외교부는 “일본의 동의 없이 공개 시 외교적 신뢰관계에 큰 타격을 주고, 국가의 중대한 이익을 해칠 수 있다”며 공개를 거부했지만 1심 재판부는 송 변호사의 손을 들어줬다.

1심 재판부는 “정보 비공개로 보호되는 국가의 이익은 국민의 알 권리보다 크지 않다”며 “국민은 일본 정부가 어떤 이유로 사죄 및 지원을 하는지 알아야 할 필요성이 크고, 최종적이고 불가역적이라는 합의 과정도 알아야 한다”고 판결했다.

그러나 외교부가 일본 강제연행 인정 여부 문서를 공개하지 않고 2017년 1월 항소하면서 2년째 항소심 재판이 진행 중이다. 재판부는 이날로 변론을 종결하고 다음 달 18일 선고할 예정이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무대를 뒤집어 놓으셨다…'국힙원탑' 민희진의 기자회견, 그 후 [해시태그]
  • [유하영의 금융TMI] 위기 때마다 구원투수 된 ‘정책금융’…부동산PF에도 통할까
  •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 이번엔 독일행…글로벌 경영 박차
  • ‘이재명 입’에 달렸다...성공보다 실패 많았던 영수회담
  • ‘기후동행카드’ 청년 할인 대상 ‘만 19~39세’로 확대
  • "고구마에도 선이 있다"…'눈물의 여왕' 시청자들 분노 폭발
  • 투자자들, 전 세계 중앙은행 금리 인하 연기에 베팅
  • 잠자던 '구하라법', 숨통 트이나…유류분 제도 47년 만에 일부 '위헌' [이슈크래커]
  • 오늘의 상승종목

  • 04.26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91,194,000
    • +0.63%
    • 이더리움
    • 4,716,000
    • +4.68%
    • 비트코인 캐시
    • 684,000
    • +1.03%
    • 리플
    • 744
    • +0.4%
    • 솔라나
    • 203,000
    • +2.99%
    • 에이다
    • 672
    • +2.28%
    • 이오스
    • 1,151
    • -2.21%
    • 트론
    • 174
    • +0.58%
    • 스텔라루멘
    • 164
    • +1.23%
    • 비트코인에스브이
    • 95,700
    • +2.19%
    • 체인링크
    • 20,110
    • -1.08%
    • 샌드박스
    • 651
    • +0.93%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