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악저작권協, NHN·다음 저작권 침해 방조 혐의 고소

입력 2008-07-02 20: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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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HN과 다음커뮤니케이션이 저작권 침해 방조 혐의로 형사 고소됐다.

한국음악저작권협회는 2일 "네이버와 다음에 블로그와 카페 등의 불법 음악 다운로드 문제를 시정해줄 것을 여러 차례 요구했지만 전혀 개선되지 않아 법적인 책임을 묻는 절차를 밟게 됐다"고 밝혔다.

협회는 "인터넷 블로그나 카페 운영자와 이를 방조하는 포털들로 인해 음악 저작물의 불법적인 유통이 지속되고 있다"며, "디지털 음악시장은 고사 직전에 이르게 됐다"고 형사고소 사유를 설명했다.

협회는 또 "최근 문제가 됐던 에픽하이와 자우림의 음원 유출 사고도 음반 발매 전에 포털의 블로그에 음원이 업로드돼 저작권 침해가 발생했다"고 주장했다.

한편, 협회는 개인 네티즌에 대해서도 경고하고 나섰다.

협회는 "저작권 이용 허락 없이 자신의 블로그나 카페에 음원을 업로드하는 행위는 저작권 침해에 해당하는 만큼 언제든 민형사상 소송을 당할 수 있다"고 주의를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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