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운맛·짠맛 등 김치품질표시제 도입된다…소금 원산지 표시 의무화

입력 2019-03-06 13: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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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식품부 '김치산업 육성방안' 발표

김치의 매운맛, 짠맛, 김치 맛의 등급과 품질을 표시하는 제도가 도입된다.

농림축산식품부는 6일 이 같은 내용의 '김치산업 육성방안'을 발표했다. 늘어나는 수입 김치에 맞서 국내 김치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서다. 세계김치연구소에 따르면 김치 수입량은 2013년 22만218톤에서 2017년 27만5631톤까지 늘어났다. 국산보다 3분의 1 이상 저렴한 가격 때문이다. 김치 시장 점유율은 2017년 기준 국산이 62%, 수입품이 38%가량이다. 농식품부는 이번 발표를 통해 국산 김치의 시장 점유율을 2022년까지 70%로 끌어올린다는 목표다.

농식품부는 우선 국산 김치의 품질 관리를 강화한다. 이를 위해 김치의 맛과 숙성도를 표시하는 품질표시제를 2020년 도입한다. 품질표시제가 시행되면 김치의 염도와 매운 정도 등이 포장 등에 표시된다. 젓갈, 고춧가루 등 김치 재료의 최소 기준을 정하는 원료 표준화도 추진한다. 업체에 상관 없이 김치의 질을 일정 수준 이상으로 유지하기 위해서다. 농식품부는 소규모 김치 생산 업체가 식품안전관리인증기준(HACCP·헤썹) 인증을 받을 수 있도록 컨설팅도 지원한다.

안전한 유통을 위해 원산지 표시도 강화된다. 2020년부터는 김치를 담그는 데 쓰였던 소금 원산지 표시가 의무화된다. 원산지자율표시제도 국산 원재료 사용 비율에 따라 세분된다. 국산 재료만 100% 사용해야 '국내산'으로 표기할 수 있고 국산 재료를 95~100% 사용한 경우에는 '국내제조'로 표기된다.

국산 김치의 품질 향상을 위해서는 연구·개발(R&D) 지원을 강화한다. 김치맛을 높이는 우수 종균(種菌) 보급과 위생적인 포장 소재를 개발하는 게 핵심이다.

농식품부는 판로 확보에도 박차를 가할 계획이다. 특히 학교, 군(軍) 등 대규모 급식 시장과 외국 시장에 주목하고 있다. 이를 위해 학생들 입맛에 맞는 '학교급식 김치 표준'을 마련하고 군에는 완제품 형태 납품을 추진한다. 또 외국 시장 개척을 위한 물류비와 마케팅 지원도 확대한다.

이와 함께 안정적인 재료 수급과 원가 절감을 위해 김치협회와 산지유통조직 간 협업도 추진한다. 농식품부도 김치 제조 업체가 김치 원료를 공동구매하면 비용 일부를 보조하고 시설 현대화도 뒷받침할 계획이다.

이개호 농식품부 장관은 "이번에 수립한 ‘김치산업 육성 방안’이 국산 김치의 품질 경쟁력 제고 및 소비 저변을 확대하여 김치 원료 생산농가의 경영안정에 도움이 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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