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법농단’ 양승태 전 대법원장, 보석 청구 기각

입력 2019-03-05 17:01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양승태 전 대법원장(이투데이 DB)
▲양승태 전 대법원장(이투데이 DB)
‘사법농단’의 최정점으로 꼽히는 양승태(71·사법연수원 2기) 전 대법원장의 보석이 기각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35부(재판장 박남천 부장판사)는 5일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로 구속기소 된 양 전 대법원장의 보석 청구를 기각했다.

양 전 대법원장은 방어권 보장 등을 이유로 불구속 재판을 호소했지만, 재판부는 양 전 대법원장이 보석 허가 대상이 아니라고 판단한 것으로 풀이된다.

형사소송법 95조에서는 피고인에게 증거인멸의 염려 및 도망의 염려가 있거나 상습범인 경우, 10년 이상의 장기 징역에 해당되는 범죄를 저지른 경우 등을 제외하면 보석을 허가하도록 규정한다.

앞서 양 전 대법원장은 지난달 26일 열린 보석심문에서 “구치소 그 좁은 공간에서 20여만 페이지에 달하는 관련 서류를 검토한다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다”며 “이런 상황에서 재판을 하는 것이 합당한 것인지, 과연 형평과 공평에 맞는 일인지 의문”이라고 보석을 호소했다. 또 “조사 진행 당시 오해를 살까봐 보고싶던 후배와 통화조차 하지 않았는데 그런 제게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다는 것은 견강부회”라고 주장한 바 있다.

한편 이날 양 전 대법원장의 보석 기각 사실이 한 차례 번복되면서 혼란이 발생하기도 했다. 양 전 대법원장의 보석사건 종국 결과에 ‘기각’이라고 표기됐다가 해당 표기가 사라지면서 혼선이 빚어졌다. 앞서 법원 측은 기각 표기를 ‘전산 오류’로 추측하며 “보석 여부는 결정된 바 없다”고 밝혔다. 그러나 몇 분 후 다시 ‘기각’ 표시가 뜨자 다시금 기각 결정을 확정지었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단독 부산‧광주‧대구 ‘휘청’…지역 뿌리산업 덮친 ‘회생‧파산 도미노’
  • 홍콩은 거래 시작인데…美 이더리움 현물 ETF는 5월 승인 ‘먹구름’
  • 단독 ‘작업대출’ 당한 장애인에 “돈 갚으라”는 금융기관…법원이 막았다
  • 서울대·세브란스병원·고려대병원 오늘 외래·수술 없다
  • 극장 웃지만 스크린 독과점 어쩌나…'범죄도시4' 흥행의 명암
  • 산은이 '멱살' 잡고 가는 태영건설 워크아웃 'D-데이'
  • 소주·맥주 7000원 시대…3900원 '파격' 가격으로 서민 공략 나선 식당들 [이슈크래커]
  • 근로자의 날·어린이날도 연차 쓰고 쉬라는 회사 [데이터클립]
  • 오늘의 상승종목

  • 04.30 09:28 실시간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91,327,000
    • +0.89%
    • 이더리움
    • 4,591,000
    • -2.24%
    • 비트코인 캐시
    • 663,000
    • -1.85%
    • 리플
    • 735
    • +0.27%
    • 솔라나
    • 197,100
    • -0.61%
    • 에이다
    • 655
    • -0.61%
    • 이오스
    • 1,153
    • +1.95%
    • 트론
    • 171
    • -1.72%
    • 스텔라루멘
    • 161
    • +0%
    • 비트코인에스브이
    • 93,050
    • -1.27%
    • 체인링크
    • 20,090
    • +1.46%
    • 샌드박스
    • 631
    • -1.71%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