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를로스 곤, 100억원 내고 3개월 만에 보석

입력 2019-03-05 15: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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곤 전 회장 가족 변호사, “일본 검찰, 자백 강요 위해 곤 전 회장 장기 구속”

▲카를로스 곤 전 르노-닛산자동차 회장이 지난 2017년 10월 프랑스 파리에서 열린 미디어 콘퍼런스에 참석했다. 파리/AP뉴시스
▲카를로스 곤 전 르노-닛산자동차 회장이 지난 2017년 10월 프랑스 파리에서 열린 미디어 콘퍼런스에 참석했다. 파리/AP뉴시스

특별배임 등 혐의로 기소된 카를로스 곤 전 르노-닛산자동차 회장이 구속된 지 약 3개월 만에 거액의 보석금을 내고 풀려난다.

도쿄지방법원이 곤 전 회장 측의 세 번째 보석 청구를 받아들였다고 니혼게이자이신문이 5일(현지시간) 보도했다. 보석금은 10억 엔(약 100억6030만 원)으로 알려졌다.

단, 도쿄지방법원은 곤 전 회장의 보석 조건으로 일본 내 거주 제한, 해외 여행 금지 등 증거 인멸 및 도주를 막기 위한 조건을 붙였다고 신문은 전했다.

곤 전 회장의 보석 청구는 이번이 세 번째였다. 그는 지난 1월 특별배임죄로 추가 기소된 후 두 차례에 걸쳐 보석을 청구했지만 모두 기각됐다.

곤 전 회장 가족의 변호사는 4일 프랑스 파리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100일 넘게 곤 전 회장을 구속하는 건 자백을 강요하기 위한 것”이라며 ‘기본적 인권 침해’를 이유로 유엔인권고등판무관사무소(OHCHR)에 제소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곤 전 회장 측 변호사는 “구속 장기화에 따라 일본에서는 현재 무죄 추정의 원칙이 지켜지지 않고 있다”며 곤 전 회장의 즉각 석방과 보상을 일본 정부에 요구하겠다고 했다.

곤 전 회장의 가족들도 별도의 성명을 통해 일본 사법 시스템을 비판했다. 성명은 “일본은 한겨울에 구속된 곤 전 회장에게 모포 두 장밖에 지급하지 않았다. 또 주말까지 이어지는 조사는 시대착오적”이라며 곤 전 회장의 보석을 촉구했다.

한편 곤 전 회장은 회사 자금 유용에 따른 특별배임죄 혐의를 강하게 부인해왔다. 곤 전 회장은 지난 1월 니혼게이자이신문과의 옥중 독점 인터뷰에서 “감옥에 갇힌 채 모든 직위에서 물러나게 된 건 닛산의 책략”이라며 “닛산-르노 통합에 저항하는 일부 세력이 나를 무너뜨리고자 책략을 펼쳤다”며 억울함을 호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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