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상품별→인별 소득기준’ 자본시장 과세개편안 발표

입력 2019-03-05 1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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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권거래세 단계적 폐지 방안 제시

▲지난달 26일 오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 가업상속 및 자본시장과세 개선 TF 1차 간담회에서 심기준(왼쪽부터), 이원욱, 최운열, 유동수 의원 등 위원들이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지난달 26일 오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 가업상속 및 자본시장과세 개선 TF 1차 간담회에서 심기준(왼쪽부터), 이원욱, 최운열, 유동수 의원 등 위원들이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5일 자본시장 과세체계를 현행 '상품별 부과'에서 '인별 소득 기준'으로 전환하는 것을 골자로 한 개편안을 발표했다.

또한 증권거래세는 단계적으로 폐지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민주당 자본시장활성화특위는 시중의 유동자금이 자본시장 대신 부동산시장으로 흘러 들어가 자금 흐름을 왜곡한다는 판단 아래 변화한 자본시장 상황을 반영해 이같은 개정안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개편안은 주식·펀드 등 금융투자 상품의 손익을 합쳐 손실에 대해서는 이월공제를 함으로써 전체 순이익에 대해 통합 과세하는 내용을 담았다.

매매 손실이 발생하더라도 증권거래세를 부과하고 여러 펀드 간 손익이 통산되지 않는 상황에서 과세하는 것은 조세 형평성 및 국제적 정합성에 맞지 않는다는 판단이다.

특위 위원장인 최운열 의원은 "현행 과세체계는 전산화가 덜 돼 소득 파악이 어려웠던 1970년대의 재산과세의 일환으로, 증권거래세 도입 이후 새로운 금융상품 출시마다 개별 과세체계를 덧붙이며 형성된 것"이라며 "국민들이 이해하기 어렵고 공평하지 않게 설계돼있다"고 말했다.

그는 "불합리한 과세체계로는 자본시장이 혁신성장을 위한 자금공급원으로 제 역할을 수행하기 어려운 만큼, 국내 자본시장의 발전을 위해서도 조세 중립성과 형평성, 국제적 정합성에 부합하는 자본시장 과세체계 개편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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