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 생계형 적합업종 1호 '서점'…"교보ㆍ영풍ㆍ서울, 상생협약 응답했다"

입력 2019-03-04 16: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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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4월 12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민은행 앞에서 소상공인연합회가 개최한 소상공인 생계형 적합업종 특별법 제정 촉구를 위한 '700만 소상공인 비대위 총회'에서 참가자들이 구호를 외치고 있다. (연합뉴스)
▲지난해 4월 12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민은행 앞에서 소상공인연합회가 개최한 소상공인 생계형 적합업종 특별법 제정 촉구를 위한 '700만 소상공인 비대위 총회'에서 참가자들이 구호를 외치고 있다. (연합뉴스)

'다윗과 골리앗이 손을 잡았다'

올해부터 소상공인 생계형 적합업종 제도가 시행되는 가운데 적합업종 1호 신청 업종인 '서점업'에서 대ㆍ중견기업과 중소기업 상생의 첫 사례가 나왔다.

한국서점조합연합회(한국서련)는 오는 14일 중소벤처기업부, 동반성장위원회 등이 참석한 가운데 교보문고ㆍ영풍문고ㆍ서울문고와 서점업 상생발전 협약을 체결한다고 4일 밝혔다.

이 자리에는 박대춘 한국서점조합연합회장과 박영규 교보문고 대표, 최영일 영풍문고 대표, 김동국 서울문고 대표 등 관련 기관 주요 임직원이 동참할 예정이다.

협약을 통해 교보ㆍ영풍ㆍ서울 3개 대형 문고는 서점업의 소상공인 생계형 적합업종 지정이 확정될 때까지 서점업 추가 확대 및 진출을 하지 않기로 합의할 계획이다.

이번 협약은 지난달 28일 '서적 및 잡지류 소매업'의 중소기업 적합업종 지정 기간이 만료되면서 대기업의 서점업 진출에 제약이 없어진 데 따른 것이다.

서점업의 중소기업 적합업종 지정이 만료되기 전 한국서련은 생계형 적합업종 지정을 위해 전국 1호로 소상공인 생계형 적합업종 신청을 마쳤다.

상생 협약에 따라 3대 대형서점은 서점업의 '생계형 적합업종' 지정 여부가 확정될 때까지 기존 중소기업 적합업종 지정 시 권고사항을 유지하게 된다.

기존 권고사항은 △확장자제 및 진입자제 △중소기업기본법상 중소기업 이외 기업은 신규 진입자제 △중소기업기본법상 중소기업 이외 기업은 신규 출점 시 초ㆍ중ㆍ고 학습참고서 1년 6개월간 판매금지 등이다.

이번 협약은 서점업의 상생과 전국의 균등한 독서문화 향유, 안정적인 서점 생태계 보전, 영세 소상공인을 위해 마련된 정부의 소상공인 정책 수용으로 빛을 보게 됐다.

출판계와 서점계의 경영위기가 지속되는 만큼 한국서련과 3곳의 대기업 서점이 뜻을 같이 하면서 성사될 수 있었다.

박대춘 한국서련 회장은 "상생 협약은 국가의 문화적 수준을 드러내는 지표인 '서점'의 상생 의지를 보여 준다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다"며 "서점업을 시작으로 현재 생계형 적합업종 신청이 이뤄지는 90여 업종에서도 대ㆍ중견기업과 중소기업의 상생발전 협약이 성사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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