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에이 영균 향한 '그 사람'의 한 마디…모욕죄 성립 가능할까?

입력 2019-03-02 15: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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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영균 SNS 캡처)
(출처=영균 SNS 캡처)

비에이 영균이 서운함과 분노가 섞인 듯한 글을 작성해 관심을 받고 있다.

그룹 비에이 소속 영균은 자신의 SNS에 누군가를 저격하는 듯한 글을 올려 화제가 됐다. 영균은 상대방의 이름을 밝히진 않았지만 그가 "선배로써"라고 표현하며 연예계 선배임이 은연중에 드러났다.

해당 글에서 영균은 방송 관계자들이 보는 앞에서 선배에게 모욕성 발언을 들었다고 밝혔다. 영균은 선배에게 "나랑 동갑인데 아직 성공 못했으면 기술이나 배워라" "돈 벌어서 효도해라" 등의 이야기를 들었다고 주장했다.

비에이 영균의 글이 화제가 되면서 그가 지칭한 연예계 선배라는 인물에게 모욕죄가 성립될지 갑론을박이 오가고 있다. 다수의 사람들이 있는 자리에서 공연히 모욕감이 드는 발언을 행했기 때문에 성립 여부에 관심이 집중되는 것.

모욕죄의 경우 보호 법익이 외부적 명예에 있기 때문에 공연한 면전모욕이어도 제3자들이 모욕의 의미임을 알 수 없는 경우라면 피해자를 도발할 고의가 있었음이 인정되더라도 처벌할 수 없다. 즉, 가요계 선배가 비에이 영균에게 전한 말을 다른 이들이 모욕으로 인정하는가에 달려있는 것.

한편 영균이 속한 그룹 비에이는 지난 2014년 미니 앨범 'Beyond The Ocean'을 통해 가요계에 데뷔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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