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표산업, 풍납레미콘공장 이전할 듯…대법 "풍납토성 복원 공익성 당연"

입력 2019-02-28 16: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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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성벽 외벽 등 문화재 추가 발굴되자 2심 판결 뒤집혀

삼표산업이 풍납레미콘공장 부지 이전 문제를 두고 국토교통부, 송파구청 등과 벌리던 소송에서 최종 패소했다. 이로써 삼표산업은 풍납사옥과 레미콘공장을 이전해야할 처지에 놓였다.

대법원 3부(주심 민유숙 대법관)는 삼표산업이 국토부장관을 상대로 낸 풍납토성 복원 사업인정고시 취소소송에서 원고패소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

이번 소송은 2003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당시 송파구청은 국가지정문화재 사적 제11호 광주풍납리토성 복원 및 정비 사업을 추진하면서 인접한 삼표산업의 사옥 및 공장 부지 일부를 연차별로 협의취득해 왔다. 그러나 송파구청은 2015년 남은 토지에 대한 취득 협의가 이뤄지지 않자 이듬해 국토교통부에 사업인정고시를 신청하는 등 강제수용 절차를 밟았다.

삼표산업은 2016년 해당 사업인정고시로 침해되는 사익이 중대하다며 이를 취소해달라는 소송을 냈다.

삼표산업은 1심 당시 수용 대상 토지인 풍납토성 서쪽 성벽은 고지도에 나타나 있지 않고 존재사실이 밝혀진바 없어 문화재가 없다고 주장했다.

1심은 삼표산업 측 주장을 받아들여 원고승소 판결했다.

하지만 2심이 진행되던 2017년 9월 송파구 등이 진행한 발굴조사에서 서성벽, 석축과 함께 성문이 있던 터로 추정되는 유구들이 확인되면서 상황이 바뀌었다. 2심은 "수용대상부지는 풍납토성 성벽의 부지이거나 인접한 부지로서 이를 수용해 성벽, 해자시설을 복원ㆍ정비하는 것은 풍납토성의 보존ㆍ관리를 위해 필요하다"며 원고패소 판결했다.

대법원도 "풍납토성의 역사적 가치에 비춰 이를 복원ㆍ정비하기 위한 사업은 공익성이 당연히 인정된다"며 원심판결이 옳다고 봤다.

한편 풍납토성은 1925년 홍수로 중요 유물들이 출토된 후 1997년 발굴조사에서 다량의 백제 토기와 건물터, 도로 유적 등이 나왔다. 더불어 너비 43m, 높이 11m 규모의 성벽이 확인돼 학계에서 한성 도읍기(기원전 18년∼475년) 백제 왕성으로 공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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