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통신 결합상품 비싼 경품이라도 모든 이용자에게 주면 허용된다

입력 2019-02-27 16: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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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방송통신 서비스 결합상품을 가입했을 때 비싼 경품을 주더라도 모든 이용자에게 균등하게 지급하면 문제가 없게 될 전망이다.

방송통신위원회는 27일 전체회의를 열어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경제적 이익 등 제공의 부당한 이용자 차별행위에 관한 세부기준' 제정안을 의결하고 6월 6일부터 시행하기로 했다.

그간 방통위는 부당한 이용자 차별을 막기 위해 내부 가이드라인에 근거해 일정 금액 이상의 경품 지급 자체를 금지해 왔다.

예컨데 상한규제가 15만원이면 사업자가 15만원 이내에서만 경품을 줘야 했다.

앞으로는 경품금액이 높아도 개별 이용자에게 제공한 경품 금액이 전체 평균 경품 수준의 상하 15%범위 내에 있으면 이용자 간 차별로 보지 않고 이를 허용한다.

방통위 관계자는 "전체적인 경품 지급금액이 상승하더라도 모든 이용자에게 유사한 수준으로 경품이 지급될 수 있도록 유도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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