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익위 "김태우 공익신고자 맞다...보호대상은 아냐"

입력 2019-02-22 16:22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국민권익위원회가 청와대 특별감찰반 의혹을 제기한 김태우 전 검찰수사관에 대해 공익신고자 지위를 인정했다. 다만 김 전 수사관이 소속기관의 징계 등 자신에 대한 불이익조치를 금지해달라고 낸 신청에 대해서는 '공익신고로 인해 발생할 우려가 있는 불이익조치'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권익위는 22일 "김 전 수사관은 공익신고자이지만 지난달 8일 불이익조치 금지를 신청한 건의 경우 공익신고로 인해 발생할 우려가 있는 불이익조치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결정했다"고 밝혔다.

권익위 관계자는 "공익신고 내용이 거짓임을 알고도 신고한 경우 등 예외적 경우를 제외하고는 공익신고로 인정한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다만 "김 전 수사관은 공익신고자이지만, 그가 별도로 낸 '불이익조치 금지 신청'을 받아들이지 않겠다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어 "공익신고가 들어온 시점은 지난달 8일이고, 당시 김 전 수사관은 이미 대검 징계 절차가 진행 중이었다"며 "따라서 이를 공익신고로 인한 불이익 조치로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김 전 수사관은 지난달 8일 임종석 전 대통령 비서실장, 조국 민정수석, 박형철 반부패비서관, 이인걸 전 특감반장 등을 부패행위 및 공익침해행위자로 권익위에 신고했다.

이와 함께 '불이익조치 금지 신청'과 '불이익조치 절차 일시 정지신청'도 냈다. 당시 대검 감찰본부는 김 전 수사관에 대해 해임에 해당하는 중징계를 내려달라고 징계위에 요청한 상태였다.

그러나 권익위는 '불이익조치 일시 정지신청'에 대해 지난달 11일 "공익신고로 인해 불이익조치 절차가 예정돼 있거나 진행 중이라고 볼 수 없다"며 기각했다.

이어 '불이익조치 금지 신청'에 대해서도 같은 이유로 이달 18일 기각했다.

김 전 수사관은 지난달 11일 대검 징계위로부터 해임 징계를 받았다.

특감반원으로 일하던 당시 감찰한 내용을 언론에 제보해 공무상 비밀유지 의무를 위반하고, 지인인 건설업자 최 모 씨의 뇌물공여 수사에 부당하게 개입하려 했다는 점이 주요 징계 사유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단독 5년간 586번 당했다…‘특허 괴물’ 먹잇감 K-제조 [약탈적 도구, 특허의 덫]
  • 삼천당제약, 비만치료제 도전…수익성 개선에 팔 걷었다
  • 코인 폭락장…솔라나 7.4%·이더리움 4.9% 하락
  • 이재명 대통령 “민주주의 큰 스승 잃었다”…이해찬 수석부의장 추모
  • 도시정비 80조 시장 열린다⋯삼성vs현대 ‘왕좌 경쟁’
  • [날씨] 한파특보 지속 체감온도 '뚝'…매서운 월요일 출근길
  • 미 겨울폭풍 강타에 최소 8명 사망⋯100만여 가구 정전ㆍ항공편 1만편 결항도
  • 코스피 5000 돌파 앞두고 투자경고종목 2배↑…단기 과열 ‘경보’
  • 오늘의 상승종목

  • 01.26 10:03 실시간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128,526,000
    • -2.5%
    • 이더리움
    • 4,209,000
    • -3.68%
    • 비트코인 캐시
    • 849,500
    • -3.41%
    • 리플
    • 2,744
    • -2.9%
    • 솔라나
    • 177,000
    • -5.85%
    • 에이다
    • 509
    • -3.96%
    • 트론
    • 437
    • +0%
    • 스텔라루멘
    • 304
    • -2.56%
    • 비트코인에스브이
    • 25,800
    • -2.9%
    • 체인링크
    • 17,250
    • -4.11%
    • 샌드박스
    • 190
    • -12.44%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