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 빌려쓰는 회사도 무효심판 청구 가능"

입력 2019-02-21 16:24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특허권 이해관계인 인정…삼성전자 승소

특허를 빌려 쓰는 실시권자도 특허 무효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는 대법원 전원합의체의 판단이 나왔다.

전합은 21일 한 연구개발(R&D) 중소업체 A사가 삼성전자를 상대로 낸 특허등록무효 소송에서 원고패소 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

A 사는 2012년 움직임을 영상신호로 압축해 전송하는 것과 관련된 AMVP 기술에 대한 특허를 출원했다. A 사는 특허실시권자인 삼성전자가 해당 특허가 2011년 선행 출원되고 2013년 국내 공개된 발명과 같다며 낸 특허무효심판을 특허심판원이 인용하자 심판 청구 자체가 부당하다며 소송을 냈다.

이번 재판은 특허권자로부터 특허권을 사용할 수 있는 권리를 허락받은 실시권자가 무효심판을 청구할 수 있는 이해관계인에 해당하는지가 쟁점이 됐다.

그동안 대법원 판례는 실시권을 허락받았다는 것만으로 이해관계가 소멸했다고 볼 수 없다는 것과 권리를 행사하는 기간에는 업무상 손해를 받지 않는 만큼 이해관계인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내용으로 나뉘어 있었다.

이에 전합은 특허실시권자라는 이유만으로 이해관계가 소멸했다고 볼 수 없다는 입장을 명확히 했다.

전합은 "특허실시권자에게는 실시료 지급이나 실시 범위 등 여러 제한 사항이 부가되는 것이 일반적"이라며 "무효심판을 통해 특허에 대한 무효심결을 받음으로써 이러한 제약에서 벗어날 수 있다"고 짚었다.

이어 "특허에 무효사유가 존재하더라도 무효심결이 확정되기까지 상당한 시간동안 특허권은 유효하게 존속한다"며 "실시권자가 특허권을 대여해 우선 사용한 후 무효 여부에 대한 다툼을 미룰 수 있는 만큼 실시권을 설정받았다는 이유로 특허 무효 여부를 다투지 않겠다는 의사를 표시했다고 단정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오늘부터 최고세율 82.5%⋯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재개
  • 코스피 7000에 손 커진 개미…1억 이상 거액 주문 5년 3개월만에 최대
  • “업계 최고 수준의 냉동생지 생산”…삼양사, 520억 투자해 인천2공장 증설[르포]
  • 거래 부진에 디지털 자산 기업 실적 희비…2분기 변수는 규제 환경
  • "세상에 하나뿐인 텀블러"…MZ '텀꾸 성지'로 뜬 이곳
  • 코스피, 개인ㆍ기관 '사자'에 7498 마감 사상 최고가 또 경신⋯삼전ㆍSK하닉 엇갈려
  • “돈 더 줄게, 물량 먼저 달라”…더 강해진 삼성·SK 메모리 LTA [AI 공급망 재편]
  • 다이소에 몰리는 사람들
  • 오늘의 상승종목

  • 05.08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119,010,000
    • +0.4%
    • 이더리움
    • 3,429,000
    • +0.5%
    • 비트코인 캐시
    • 664,000
    • -0.67%
    • 리플
    • 2,089
    • -0.9%
    • 솔라나
    • 137,300
    • -0.51%
    • 에이다
    • 398
    • -2.45%
    • 트론
    • 517
    • +0%
    • 스텔라루멘
    • 238
    • -3.25%
    • 비트코인에스브이
    • 23,930
    • -0.99%
    • 체인링크
    • 15,240
    • -1.93%
    • 샌드박스
    • 117
    • -3.31%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