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월 11일 공휴일 되면...연차 하루로 4일간의 황금 연휴 오나

입력 2019-02-21 14: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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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시정부 수립일인 4월 11일을 임시공휴일로 지정될 경우, 올해 4월엔 연차 한 번이면 4일간의 황금 연휴를 즐길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21일 청와대는 임시정부 수립일인 4월 11일을 임시공휴일로 지정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한정우 청와대 부대변인은 지난 20일 "대한민국임시정부 기념관 건립추진위원회가 임시정부 수립의 역사적 의미를 국민들과 함께하기 위한 취지로 4월 11일 임시공휴일 지정을 제안했다"며 "여론 수렴등을 거쳐 공휴일을 지정하는 방안을 검토중에 있다"고 밝혔다.

이같은 청와대의 방침은 올해 3·1운동과 임시정부 수립 100주년을 맞아 대한민국이 임시정부의 법통을 계승했다는 입장을 더욱 분명히 하기 위한 행보로 풀이된다.

올해 임시정부 수립일인 4월 11일은 목요일이다. 따라서 직장인들은 금요일인 12일에 연차를 사용할 경우 목·금·토·일 4일간 이어지는 황금 연휴를 즐길 수 있다.

임시정부 수립일인 4월 11일이 지정될 경우 원래 법정 공휴일이 없는 4월에 생기는 유일한 공휴일이기 때문에 휴일에 대한 대중들의 기대감이 높아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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