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퇴근 동선 다른 손님 카풀…법원 “운행정지 처분 적법”

입력 2019-02-18 10: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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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 “무분별한 자가용 유상운송, 운수사업 질서 무너뜨릴 수 있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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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풀 앱을 통해 자신과 출퇴근 동선이 다른 손님을 태워주고 돈을 받은 운전자가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운행정지 처분을 받은 것은 적법하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서울고법 행정4부(재판장 이승영 부장판사)는 운전자 A씨가 고양시장을 상대로 “운행정지 처분을 취소해달라”고 낸 소송에서 1심과 마찬가지로 원고 패소 판결했다고 18일 밝혔다.

앞서 A 씨는 2017년 카풀 앱 럭시(카카오로 인수)에 가입한 뒤 두 차례 승객을 태워 주고 1만7000원을 받았다가 적발돼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다. 이후 고양시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을 위반했다는 이유로 90일의 운행정지 처분을 내렸고, A 씨는 이에 불복해 소송을 냈다.

재판부는 자신이 출퇴근하며 승용차에 손님을 태웠다는 A 씨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원고는 고양시에 살면서 김포시에서 근무하고 있다”며 “운행이 이뤄진 서울 목동∼흑석동, 논현동∼서교동을 원고의 출퇴근 경로로 볼 수 없다”고 설명했다.

여객자동차법 제81조 1항은 자가용 자동차의 유상운송을 금지하되 ‘출퇴근 때 승용차를 함께 타는 경우’에는 탑승자에게 돈을 받는 것을 예외적으로 허용하도록 규정한다. ‘출퇴근 시간대’에 착안해 평일 오전 5∼11시와 오후 5시∼다음날 오전 2시 등으로 운행 시간을 제한하는 방식이다.

법원은 해당 운전자의 거주지와 직장 주소 등을 통해 출퇴근 경로를 따져 본 결과 현행법에 어긋난 카풀 운행을 했다고 판단한 셈이다.

또 “자가용을 사용한 유상운송이 무분별하게 이뤄지면 택시업계의 영업 범위를 침범하는 등 여객자동차 운수사업의 질서를 무너뜨릴 수 있고, 교통사고와 범죄 발생의 위험이 커질 우려가 있다”며 처분이 정당하다고 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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