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벅지 터치"vs"무심결"…김정우 의원 '39살 女' 성추행 혐의 피소

입력 2019-02-14 11:22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출처=SBS 방송 캡처))
(출처=SBS 방송 캡처))

더불어민주당 김정우 의원이 성추행 혐의로 피소됐다. 문제의 행위를 대하는 양 측의 시각 차는 팽팽하다.

지난 13일 SBS 보도에 따르면 김정우 의원이 앞서 1일 39세 여성 A에 의해 성추행 혐의로 피소된 사실이 뒤늦게 드러났다. A는 "2017년 10월 영화관에서 김 의원이 강제로 손을 잡고 허벅지에 손을 올렸다"라면서 강제추행 혐의를 주장했다는 전언이다.

성추행 혐의 피소 사실에 김정우 의원은 A씨를 명예훼손 및 협박 혐의로 맞고소한 상태다. 관련해 김 의원은 "A씨와 친분을 가지면서 영화를 보던 중 무심결에 손이 닿은 것 뿐"이라며 강제 추행 의혹을 전면 부인했다.

한편 김 의원은 "사건 당시 사과로 마무리됐는데 수 개월 후 재차 사과 요구 메시지를 받았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그러면서 "배려 차원에서 다시 사과했지만 가족에게 알릴 거란 협박과 SNS 댓글로 명예훼손을 당했다"라고 강조했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올해 서울 아파트 공시가격 18.67%↑…5년 만에 최대폭 [공동주택 공시가]
  • 오세훈, 서울시장 후보 등록..."선당후사 정신·서울서 보수 일으킬 것"
  • 올해 최고 몸값 ‘에테르노 청담’⋯전국 유일 300억원대 [공동주택 공시가]
  • ‘AI 승부수’ 삼성전자 “HBM 생산량 3배 확대하고 절반은 HBM4”
  • 단독 범정부 공공개혁TF 내일 출범…통폐합·2차지방이전·행정통합 종합 검토
  • 李대통령 "중동상황 장기화 전제"…전쟁 추경·車5부제 등 대응 지시
  • 단독 잣대 엄격해지니 1년 새 '90% 급감'…은행권 거품 빠졌다[녹색금융의 착시]
  • 고유가ㆍ환율 악재에도…‘어게인 동학개미’ 이달만 18조 샀다 [불나방 개미①]
  • 오늘의 상승종목

  • 03.17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109,601,000
    • +1.2%
    • 이더리움
    • 3,431,000
    • +3.28%
    • 비트코인 캐시
    • 699,500
    • +1.01%
    • 리플
    • 2,253
    • +3.49%
    • 솔라나
    • 139,000
    • +1.16%
    • 에이다
    • 422
    • -1.4%
    • 트론
    • 439
    • +0.46%
    • 스텔라루멘
    • 259
    • +1.97%
    • 비트코인에스브이
    • 23,010
    • +1.59%
    • 체인링크
    • 14,420
    • +0.98%
    • 샌드박스
    • 130
    • +0.78%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