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리기사 그냥 보냈다"…김병옥, 주취상태로 자처해 차 세워

입력 2019-02-12 13: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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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 김병옥이 술에 취한 상태로 주차하다 음주운전 혐의로 적발됐다. 대리기사를 보내고 직접 차를 세웠다가 벌어진 일이다.

12일 부천 원미경찰서에 따르면 김병옥은 이날 새벽 0시 58분 경 경기도 부천시의 한 아파트 단지 주차장에서 음주운전 혐의로 덜미를 잡혔다. 대리운전을 맡겨 도착한 집 근처에서 직접 운전대를 잡았다가 주민 신고로 경찰에 적발된 것. 김병옥의 당시 혈중알코올농도는 0.085% 수준으로 면허정지 수치에 해당한다.

이데일리 보도에 따르면 김병옥은 "대리기사가 차를 운전해 주차장에 도착했지만 제가 주차를 하려 했다"면서 "물의를 빚어 죄송하다"라고 입장을 전했다. 대리기사의 의도와 무관하게 주차를 자처한 것으로 파악되는 지점이다.

한편 최근 들어 대리기사와 운전자 간 주차 과정에서 책임 공방이 이루어지는 경우가 적지 않다. 관련해 지난 1월 경남경찰청은 공문을 통해 "대리기사가 차량을 도로에 세운 채 떠나는 경우 음주운전 방조죄 등으로 형사 처벌을 받을 수 있다"고 경고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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