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태탕 판매금지"…해수부 동해어업관리단, 오늘(12일)부터 식당까지 단속 강화

입력 2019-02-12 08: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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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수산부 동해어업관리단이 12일부터 22일까지 육상단속 전담팀을 꾸려 위판장과 횟집 등 유통·소비시장에서 발생하는 불법행위에 대한 지도·단속을 강화한다.

이에 따라 상점에서 생태탕을 판매하거나 암컷 대게, 소형 갈치와 고등어, 참조기 등을 판매하면 최고 2년 이하의 징역이나 2000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지난달 21일부터 우리나라 바다에서는 명태를 잡는 행위가 전면 금지됐으며, 체장이 9cm 이하인 어린 대게와 모든 암컷 대게, 18cm 이하의 갈치, 21cm 이하의 고등어, 15cm 이하의 참조기 등에 대한 어획도 금지된 상황이다.

해수부는 주요 항·포구에 국가어업지도선을 배치해 조업 후 입항하는 어선을 지속적으로 관리하는 한편, 육상단속 전담팀을 구성해 어시장과 횟집, 위판장 등에서 어린고기와 포획금지 어종 등을 불법으로 유통·판매하는 행위를 집중 단속할 예정이다.

앞서 해수부는 불법 유통시장에 대한 관리 강화의 일환으로 지난해 12월부터 어린대게 및 암컷대게 불법 유통·판매 SNS 제보처를 운영하고 있다. 향후 육상단속 전담팀 운영과 연계해 시기별·업종별·어종별 제보시스템을 정례화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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