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억대 조합비 횡령' 의혹 현대제철 전 노조 집행부 수사

입력 2019-02-11 09: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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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제철 전 노조 집행부가 억대 조합비를 횡령한 혐의 등으로 경찰 수사를 받고 있다.

인천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는 최근 현대제철 노조지회장 A(46)씨가 업무상 횡령 및 업무방해 혐의로 전 노조지회장 B(51)씨를 고발한 사건을 접수해 수사하고 있다고 11일 밝혔다.

A씨는 고발장을 통해 B씨가 조합비 1억여원을 빼돌렸다고 주장한 거승로 전해졌다.

현대제철 현 노조 집행부가 확인한 결과, 전임 노조 집행부가 빼돌린 것으로 추정된 조합비는 신분 보장기금 3000여만원, 법률자금 3000여만원, 투쟁기금 800여만원, 총파업 버스비 250만원 등이었다.

뿐만 아니다. A씨는 지난해 10월 임금 및 단체협상(임단협) 노사 합의안을 두고 진행된 찬반투표 과정에서 전 노조 집행부가 투표함을 바꿔치기했다는 의혹도 제기했다.

그는 최근 고발인 자격으로 경찰에 출석해 "인천지회 투표함을 포항으로 옮기는 과정에서 사측에 유리하도록 전임 노조 집행부가 투표함을 바꿔치기했다"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B씨는 지난해 11월 이 같은 논란이 조직 내부에서 일자 다른 집행부원들과 함께 총사퇴한 것으로 확인됐다.

전 노조 집행부는 당시 성명을 통해 "의욕이 결과적으로 과욕이 돼 실망을 드린 점 부끄럽게 생각한다"며 "책임질 부분이 있으면 책임을 지겠으며 사과의 말씀을 올린다"고 해명했다.

이후 논란 끝에 보궐선거로 당선된 A씨 집행부는 상급단체인 전국금속노조 인천지부에 건의해 B씨를 제명 조치하고 횡령한 조합비를 환수할 계획이다.

경찰은 A씨를 한 차례 더 소환해 관련 자료를 확보한 뒤 조만간 B씨도 피고발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할 방침이다.

이밖에도 경찰은 B씨와 함께 노조 업무를 한 전임 집행부들도 소환해 사실관계를 확인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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