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H, 용역적격심사기준 개정…낙찰하한율 상향 조정

입력 2019-02-10 11:00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자료출처=LH)
(자료출처=LH)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건설기술용역의 품질 확보를 위해 용역적격심사기준을 개정했다고 10일 밝혔다.

용역적격심사는 용역 입찰 시 용역수행능력과 입찰가격을 평가해 낙찰자를 결정하기 위해 진행된다. 이번 개정은 기술용역을 수행하는 업체에 적정 수준의 대가를 보장함으로써 용역의 품질을 향상하기 위해 추진됐다.

우선 기존에 통합해 관리되던 일반용역과 기술용역의 심사기준을 분리해 설계·감리 등 기술용역의 특성에 맞는 심사기준을 마련했다.

또한, 기존에는 기술용역의 규모에 관계없이 용역수행능력과 입찰가격을 평가한 종합점수가 85점 이상이면 적격심사를 통과할 수 있었다. 기준이 개정되면서 추정가격이 10억 원 이상인 용역은 92점, 10억 원 미만인 용역은 95점으로 통과기준이 상향됐다.

용역규모에 따른 낙찰하한율 또한 개정됐다. 추정가격 10억 원 이상 용역의 낙찰하한율은 79.995%, 5억 원 이상~10억 원 미만은 85.495%, 2억 원 이상~5억 원 미만은 86.745%, 고시금액인 2억원 미 만은 87.745%로 각각 상향됐다.

개정된 기준은 LH가 3월 1일 이후 입찰 공고하는 모든 기술용역에 적용될 예정이다.

박상우 LH 사장은 "이번 개정을 통해 용역의 적정 품질이 확보될 뿐 아니라 용역대가를 현실화해 적정대가를 지급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며 "향후에도 중소업체와의 상생협력을 위해 다양한 제도개선 방안을 모색하겠다"고 말했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가상자산 과세 또 미뤄지나…靑, 유예에 무게
  • 국제유가 급등에...항공·해운·車 또 고비용 ‘몸살’
  • '부산 상어' 부캉이, 아직 안 떠났다⋯이틀 연속 포착된 곳은?
  • 11월 제조업 경기 둔화 전망⋯반도체 '독주' 속 車·휴대폰 부진
  • 청년 52.3% “中企 기피 이유는 근무환경·조직문화”
  • 5대 은행 가계대출 이달 2.6조 증가⋯한 달 만에 증가 전환
  • 유럽 전역으로 시위 확산⋯반전 운동부터 연금 항의까지
  • 개미 ETF 순매수, 벌써 작년 두 배…연말 100조 전망
  • 오늘의 상승종목

  • 10.23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107,673,000
    • -0.32%
    • 이더리움
    • 3,130,000
    • -0.38%
    • 비트코인 캐시
    • 373,600
    • +1.33%
    • 리플
    • 1,735
    • -0.12%
    • 솔라나
    • 135,800
    • -0.37%
    • 에이다
    • 275
    • -0.36%
    • 트론
    • 443
    • +0%
    • 스텔라루멘
    • 225
    • -1.75%
    • 비트코인에스브이
    • 23,030
    • +1.05%
    • 체인링크
    • 15,310
    • -1.35%
    • 샌드박스
    • 64.02
    • -3.77%
* 24시간 변동률 기준

Web3 레이더

  • 주목 펀딩
    • 1 Ripple $500M
    • 2 Axis Robotics Seed $12M
    • 3 World OTC $52.5M
    • 4 Morpho $175M
  • 인기 프로젝트
    • 1 Orderly Network DeFi 인기지수 345
    • 2 LayerAI Infra 인기지수 302
    • 3 Irys 인기지수 293
    • 4 Janction Infra 인기지수 290
  • 토큰 언락 임박
    • HumidiFi 유통량 113% D-44
    • Allora 유통량 89% D-16
    • DAOBase 유통량 43% D-23
    • FLock 유통량 41% D-5
Source fr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