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H, 용역적격심사기준 개정…낙찰하한율 상향 조정

입력 2019-02-10 11:00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자료출처=LH)
(자료출처=LH)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건설기술용역의 품질 확보를 위해 용역적격심사기준을 개정했다고 10일 밝혔다.

용역적격심사는 용역 입찰 시 용역수행능력과 입찰가격을 평가해 낙찰자를 결정하기 위해 진행된다. 이번 개정은 기술용역을 수행하는 업체에 적정 수준의 대가를 보장함으로써 용역의 품질을 향상하기 위해 추진됐다.

우선 기존에 통합해 관리되던 일반용역과 기술용역의 심사기준을 분리해 설계·감리 등 기술용역의 특성에 맞는 심사기준을 마련했다.

또한, 기존에는 기술용역의 규모에 관계없이 용역수행능력과 입찰가격을 평가한 종합점수가 85점 이상이면 적격심사를 통과할 수 있었다. 기준이 개정되면서 추정가격이 10억 원 이상인 용역은 92점, 10억 원 미만인 용역은 95점으로 통과기준이 상향됐다.

용역규모에 따른 낙찰하한율 또한 개정됐다. 추정가격 10억 원 이상 용역의 낙찰하한율은 79.995%, 5억 원 이상~10억 원 미만은 85.495%, 2억 원 이상~5억 원 미만은 86.745%, 고시금액인 2억원 미 만은 87.745%로 각각 상향됐다.

개정된 기준은 LH가 3월 1일 이후 입찰 공고하는 모든 기술용역에 적용될 예정이다.

박상우 LH 사장은 "이번 개정을 통해 용역의 적정 품질이 확보될 뿐 아니라 용역대가를 현실화해 적정대가를 지급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며 "향후에도 중소업체와의 상생협력을 위해 다양한 제도개선 방안을 모색하겠다"고 말했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이투데이 ‘2027 테크 퀘스트’ 10월 개최⋯대한민국 AI의 미래를 묻다
  • 코스피, 7000선 '고지전' 수성…외국인 2.7조 '팔자'·개인 9000억 '사자'
  • 결국 아이폰도 참전…듀오와 폴드 '폴더블폰의 역사' [이슈크래커]
  • 스트레이 키즈 "바모스!" 외치더니⋯K팝, 라틴 리듬 제대로 탔다 [엔터로그]
  • "집 보여주면 돈 내라"⋯공인중개사 '임장비' 법적 근거 논란
  • 송파까지 꺾였다…강남 3구 집값, 일제히 뒷걸음질
  • ‘아이폰 듀오’ 잘 팔리면 삼성도 웃는다⋯폴더블 ‘적과의 동침’
  • 용혜인, 사퇴론 일축…“의원·장관 겸직 법이 허용”
  • 오늘의 상승종목

  • 09.10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105,181,000
    • -2.19%
    • 이더리움
    • 3,304,000
    • -2.71%
    • 비트코인 캐시
    • 313,500
    • -10.71%
    • 리플
    • 1,853
    • -4.44%
    • 솔라나
    • 135,900
    • -3.75%
    • 에이다
    • 286
    • -4.35%
    • 트론
    • 463
    • +0.87%
    • 스텔라루멘
    • 243
    • -5.08%
    • 비트코인에스브이
    • 21,750
    • -5.02%
    • 체인링크
    • 15,940
    • -3.39%
    • 샌드박스
    • 48.14
    • -8.13%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