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선위, 미공개정보 이용 관련자 8인 검찰 고발

입력 2008-06-25 18: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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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공개정보를 증권거래에 이용한 혐의자들이 검찰에 고발됐다.

증권선물위원회는 25일 7차회의에서 3개회사 주식에 대한 미공개정보이용 등의 혐의로 관련자 8명을 검찰에 고발조치했다고 밝혔다.

증선위에 따르면 A사의 전 대표이사는 개인채무상환 등을 위해 본인이 회사자금을 횡령한 사실이 공시되기 전에 소유 중이던 A사의 주식을 매도해 손실을 회피했고 이에 따라 검찰 고발 조치 됐다.

B사의 전 대표이사는 투자자문계약서에서 정한 수수료 수입을 증대할 목적으로 지인의 계좌를 이용해, 지난 2007년 1월 19일부터 1월 22일까지의 기간 중 B사 주식을 매매하는 과정에서 고가매수 등의 방법으로 주가를 인위적으로 상승(12.1%) 상승시켰다.

아울러 '최대주주 변경 사실'과 '제3자배정 유상증자 사실'에 대한 미공개정보를 이용해 공시 전에 신주인수권증서를 취득하고 권리를 행사해 부당이득을 취한 혐의도 적발됐다.

C사의 일반투자자 3명은 C사가 우회상장 전에 발행한 사모 전환사채(CB)를 인수한 뒤 이를 고가에 처분하기 위해 불공정거래 전력자 3명과 주가를 조작하기로 공모했다.

이를 위해 이들은 가장·통정매매, 고가매수 등의 방법으로 주가를 인위적으로 끌어올려 주가 변동폭이 182%에 이르렀으며 이들 중 1명은 대량보유 보고 의무도 이행하지 않았다.

증선위의 관계자는 "특정 종목의 주가 및 거래량이 급변하는 경우 당해종목이 불공정거래에 노출돼 있을 수 있다"라면서" 투자자들은 평소 회사의 경영·재무상태, 공시사항 등에 대해 지속적인 관심과 신중하고 건전한 투자자세가 필요하다"라고 조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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